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물품(공용차량)구매 일상감사 의뢰 1. 근거-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1003호, 2017.1.5. 개정) 2. 본부 및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공용차량을 교체(스타렉스밴 LPi 5인승)승인 받아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으로 구매코자 하였으나 미계약됨에 따라, 3. 동차량은 제조사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일상감사 의뢰서 1부. 2. 차량교체 승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수의계약 사유서 1부. 6. 방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나동안 행정운영과장 유정상 경영관리부장 05/25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566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2 /전송 02-3146-1132 / nada0405@seoul.go.kr / 부분공개(7)
12155632
20211012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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