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7호(2017.3.13.) 및 민관협력담당관-6875호(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 이행여부 등을 기부금 단체 지정 후 2년 마다 점검(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2017.5.31.(수)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사 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별표·서식’메뉴 클릭 → 검색창에‘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입력한 후 양식(별지 제63호의 10) 다운로드 ○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서‘⑧ 의무 이행 여부’란을 작성 ○ 법인의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 메일로 제출 ○ 담당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김민재 주무관(☎2133-5275, Mail:minxae@seoul.go.kr) 4.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기부금 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대상 목록 1부. 2.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동아시아청년연맹,(사)아태합작발전위원회,(사)지에스시,(사)세계한민회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代정형철 국제교류담당관 05/25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12151416
20211012220903
본청
국제교류담당관-5503
D00000302022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