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2017.5.17.)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주요내용 - 2017.03.14. 직원이 민원으로 제보된 가정통신문 제시 - 2017.03.15. 학부모 가정통신문에 개인계좌(원장)가 작성된 것 확인 - 2017.03.28. 구청직원 요구에 따라 원장 은행거래내역서를 (2015년 포함) 제출 및 학부모에게 입금 반환처리 - - 2017.04.14. 자치구 행정처분예정 통지서 수령(4.20. 의견서 제출) - 2017.05.08. 자치구 행정처분 명령서 수령 ▸ - 2017.05.17. 서울시의 서울형 공인취소 사전통지를 받기 전 자치구에서 서울형 공인취소 명령서를 받았으며, 이에 부당하다고 행정집행정지 소송중임을 알림(원장) 나. 의견서 검토 다. 검토결과 :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공인취소 처분결정 - 서울형공인 취소사유 중 ②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016년 11월 ∼ 2017년 3월까지 5개월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수납[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위반]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에 의거 보조금 3,364,000원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제1항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600,000원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호에 의거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서울형공인 취소사유 중 ⑬기타 사유발생(① ~ ⑫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붙 임 :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5/25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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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서울형어린이집(하임) 공인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제출(양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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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견제출서(김지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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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견내용(김지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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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행정처분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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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과징금 처분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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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하임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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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개인통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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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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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912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302100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