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행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가 2017. 5.189(목)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 적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2017. 9.1(금) ~ 2017.11. 5(일) 총 66일간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 을지로 등 서울 주요도심의 장소에서 “공유도시”를 주제로, 국내외 50여개 도시, 40여개 기관, 18개 대학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임. (인터넷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로 검색 가능) □ 주요 제정내용 ○ 제2조(개최시기) : 2017년 제1회로 시작하여 격년단위로 개최함. ○ 제6조(기본방향) : 연구주도의 비엔날레,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제7조~제8조(조직위원회) :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예산 승인, 사업수행기관 승인 등의 업무를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 됨. ○ 제9조~제10조(운영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예산 수립·집행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제11조~제13조(운영조직 관련) : 서울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 지정·설치 또는 출연기관 수행 가능토록 함. 붙임 1.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5/24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633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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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보(비엔날레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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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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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338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훈 (2133-7604) 관리번호 D0000030199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