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가 2017. 5.189(목)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 적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2017. 9.1(금) ~ 2017.11. 5(일) 총 66일간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 을지로 등 서울 주요도심의 장소에서 “공유도시”를 주제로, 국내외 50여개 도시, 40여개 기관, 18개 대학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임. (인터넷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로 검색 가능) □ 주요 제정내용 ○ 제2조(개최시기) : 2017년 제1회로 시작하여 격년단위로 개최함. ○ 제6조(기본방향) : 연구주도의 비엔날레,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제7조~제8조(조직위원회) :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예산 승인, 사업수행기관 승인 등의 업무를 하며, 시장이 위원장이 됨. ○ 제9조~제10조(운영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예산 수립·집행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제11조~제13조(운영조직 관련) : 서울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 지정·설치 또는 출연기관 수행 가능토록 함. 붙임 1.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최태훈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5/24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633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04 /전송 2133-0844 / kyungg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47059
20211012220814
본청
도시공간개선단-6338
D00000301990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