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가락시장 배송 주차장 무단 점유 영업자 귀하 (경유) 제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서울청과㈜ 배송 주차장 무단 점유 영업과 관련 사항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가락시장 내 서울청과㈜ 배송 주차장을 무단 점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영업을 하신 사실이 있으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최근 시장 기초질서 유지 및 민원 적극 해소를 위해 최근 5회 퇴거 촉구 및 2회 사실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영업하신 바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 징구시 2017.3.31.까지만 영업토록 각서 날인 3.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17. 6. 12.(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가. 위반내용 :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 위반[배송 주차장 무단점유 및 노점 영업행위] 나. 위반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다. 처분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아호 라. 과태료 부과액 : [별표2] 기준에 따라 250,000원(1회 위반) 부과 예정 5.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위반사실 근거자료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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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779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018961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