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문의에 대한 답변 2017년 현재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17%이었으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48호(2015. 5.28)에 의하여 15%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울시보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5/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6)
12134539
20211012220720
본청
주택정책과-9442
D000003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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