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개정시 위법성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관리규약 시행 시“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여 구성한다.”고 관리규약 부칙에 반영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면 기존 관리규약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도 괜찮은지? 회신내용] 새로운 관리규약 시행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규약 시행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 후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는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2128566
20211012220720
본청
공동주택과-9623
D00000301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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