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시간 유연성 및 학원 앞 단속제외 건의에 대한 답변(차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시간 유연성 및 학원 앞 단속제외 건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접수번호:20170516003121) 먼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감,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주차문제 해결, 건강증진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고유가시대 맑고 매력적인 녹색도시 서울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시간의 유연성과 학원 앞 단속 제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3(전용차로의 종류 등)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전용차로의 구간과 통행시간(07시~22시)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자전거 통행량과 차량 통행량 등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원 앞을 단속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속의 공정성, 일관성에 반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0조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행정청에서 임의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없어 승객을 승하차하는 택시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긴급자동차, 응급환자 수송차량, 고장차량 등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전거전용차로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도로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2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시간 유연성 및 학원 앞 단속제외 건의에 대한 답변(차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119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2) 관리번호 D00000301697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