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732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정태명 05/22 배현숙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계획 2017. 5. 여성정책담당관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여가 등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에 의거 배정·지급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 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추진내용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7개소)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건강검진, 교육,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정규직 종사자(총 29명)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연200포인트) ❍ 사용기간 : ~ 2017. 11. 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 복지항목 사용 후 기관 내 환급요청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 소요예산 : 4,850천원 향후계획 ❍ 자치구 재배정 및 시설교부 협조요청 : 5월중 붙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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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44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732
D000003016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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