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343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송현이 이미룡 05/22 박범 자살고위험군 응급대응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자살고위험군 응급대응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계획 정신보건법 개정 등 정신보건 전반에 대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살고위험군 응급대응체계에 대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논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공지원체계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지속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보건 전반에 대한 변화 지속될 예정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5. 29.(월) 9:30~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회의실 ○ 대상 및 인원 : 총 10여명 -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의료원, 시립은평병원,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안 건 -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지역사회 의뢰 활성화 - 야간 및 휴일 응급입원 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대처방안 - 복합질환(정신과적 질환+신체적 질환) 시 입원 및 응급입원 관련 - 정신의료기관 퇴원 시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연계 절차 및 방식 등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12105331
2021101222044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343
D0000030169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