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의뢰〔2017-37]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미납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사후 징수의뢰 하오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대표)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200만원 부과금액 : 200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5월 01일 ⑦ 징 수 일 자 미 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05월 16일 ⑨ 징 수 금 액 미 납 ⑩ 상 호 ********(소방시설관리업) 끝. 예방과장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05/19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8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2095154
20211012215909
본청
예방과-15986
D0000030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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