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2017년도 우리 서 보유물품 중 고장 및 노후장비에 대한 불용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 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물품 불용결정 o기 간 : 5.18 ~ 5.25 o대 상 : 조례 제71조 o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불용물품 파악 o기 간 : 5.26 ~ 5.30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1 부서별 담당 확인 o일 시 : 5.31 ~ 6.1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의 반납 ⇒ 불용품 매각․폐기 o기 간 : 6.1. ~ 6.10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o기 간 : 6.10 ~ 6.12 o대 상 : 불용결정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o기 간 : 6.12 ~ 6.16 o방 법 :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등 나. 추진방법 : 각 부서 불용물품 취합, 물품 실사 후 물품 불용결정 등 서울지방조달청 의뢰 불용물품 처리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철저한 물품 파악으로 내용연수 초과물품이나 고장수리 등 과다 수리비 청구로 사용함이 비합리적인 물품은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여 효율적인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불용대상 물품 조사결과는 붙임4 서식에 의거 2017. 5. 25.(목)까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로 제출 붙 임 1. 2017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물품 내용년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1부. 3.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1부. 4. 불용대상 물품 파악 서식(예시) 1부. 5. 각 부서별 물품 보유 현황 1부. 6. 물품이동 요청방법(물품관리시스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代김제현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5/18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5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5)
12088250
20211012215816
본청
소방행정과-5953
D00000301391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