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급여관리시스템 오픈 관련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719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정보기획관 이재영 김안철 이계헌 05/18 代이기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무관 장인식 (신)급여관리시스템 오픈 관련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2017. 5.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급여관리시스템 오픈 관련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15년도 부터 추진해 온 (신)급여관리시스템 통합 재개발 사업 관련 적극적인 시스템 품질 테스트를 통해 (신)급여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신)급여관리시스템 오픈 운영계획(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4105, ’17.4.26.)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신)급여관리시스템 통합 재개발사업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7. 7월초 ❍ 표창인원 : 4명(시범 자치구 각 1명) ❍ 부 상 : 개인별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Ⅲ 선정계획 ❍ 선정기준 - (신)급여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 추진 관련 적극 참여하여 실증 서비스 적용 및 시스템 오류 발굴에 기여한 자치구 직원 - 오류 발굴 건수 및 실증 서비스 적용, 개선사항 발굴 건수 등 ❍ 선정절차 대상 추 천 ➧ 표창 추천자 결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결정통보 [소속 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Ⅳ 관련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표창수여 대상 및 방법 -「지방공무원법」및「서울시 표창조례」에 따른 시·구 기관 및 공무원 표창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 정보기획관 : 공적심의위원회(7명) 심의 - 위 원 장 : 정보기획관 - 위 원 :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인 사 과 :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유공공무원(4명) 포상금 지원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7,000원 × 4개 = 28,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201-01) 붙 임 : 1. 공적조서 작성양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끝. 붙임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주 소 기재생략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등급, 계급) (10)근무기간 년 월 (11)공적요지(200자 내외) (12)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행정자치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4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강북구 재무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신)급여관리시스템 통합 재개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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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급여관리시스템 오픈 관련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719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3470-1332) 관리번호 D000003013619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행정정보화 > 급여관리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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