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3차)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813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광일 서은경 김두성 05/17 조욱형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3차) 2017.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7. 5. 11.(목) 16:00∼18:25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불참 6명) □ 심의안건 : 27건(적정27) ◯ 신축․멸실․용도폐지․위탁개발 1, 신축 2, 매입 1, 매입․신축 1, 증축 1, 교환 2, 무상이관 2, 용도폐지 2, 사용료감면 1, 가격사정 14 연번 구 분 심 의 사 항 재 산 현 황 결과 소 재 지 토지(㎡) 건물(㎡) 1 신축 멸실 용도폐지 위탁개발 어울림플라자 건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강서구 등촌동 645-11 18,098 적 정 토지 용도폐지 및 기존건물 멸실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6,683.4 7,844.67 위탁개발 사업계획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8,098 2 신축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 2 8,056.73 적 정 3 신축 한강함상공원 안내소 설치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마포구 망원동 205-5 442 적 정 4 매입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조성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208 163.97 적 정 5 매입신축 종로구 한옥 매입 및 신축(변경)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매입> 281.3 <매입> 150.55 <신축> 495 적 정 6 증축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동대문구 회기동 109-140 2,800 적 정 7 교환 서울시와 국방부 간 재산교환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취득> 노원구 공릉동 23-5 외 11 28,441 적 정 <처분> 강남구 세곡동 71-8 외 5 13,706 8 교환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재산교환(재심의) 〔재무국 자산관리과] <취득> 마포구 당인동 1 2,673 적 정 <처분> 마포구 당인동 32-7 외 11 2,349 9 무상이관 회계 간 재산 무상이관 〔문화본부 박물관과] 종로구 평창동 148-16 외 8 7,347 910.88 적 정 10 무상이관 회계 간 재산 무상이관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대문구 창천동 4-64 93.2 적 정 11 용도폐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서초구 양재동 102-6 외 2 2,447.4 적 정 12 용도폐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재무국 자산관리과] 종로구 명륜1가 1 외 9 98,082.2 1,024.2 적 정 13 감면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중랑구 신내동 산1-22 외 1 864 ※ 전체면적 3,066 적 정 14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관악구 봉천동 944-22 122.6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3.8%] 15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마포구 대흥동 6 외 2 885 180.07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16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성북구 보문동6가 209-237 74 ※ 전체면적 16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17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성북구 보문동6가 209-241 72 ※ 전체면적 170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18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성북구 보문동6가 209-265 11 ※ 전체면적 96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19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마포구 염리동 510-1 89.5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0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마포구 염리동 510-9 15.6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1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대문구 홍은동 8-1684 59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4.3%] 22 가격사정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대문구 연희동 724-13 49.6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4.3%] 23 가격사정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노원구 상계동 140-353 외 4 1,252.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4 가격사정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마포구 염리동 9-232 외 8 120.86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5 가격사정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영등포구 대림동 909-70 외 6 1,005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6 가격사정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마포구 대흥동 2-85 외 10 272.3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5.4%] 27 가격사정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서초구 염곡동 63-4 36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의 104.3%] 1. 어울림플라자 건립, 토지용도폐지 및 기존건물 멸실, 위탁개발 사업계획 □ 종 별 : 신축, 용도폐지, 멸실, 위탁개발 □ 주 관 과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1 신 축 강서구 등촌동 645-11 건물 18,098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과 지역주민 상호교류 유도 및 거부감 해소를 도모하고자 문화복지시설 어울림플라자를 건립하고자 함. 적 정 멸 실 용도폐지 토지 6,683.4 건물 7,844.67 노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어울림플라자를 신축하고자 하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 위탁개발 건물 18,098 재정사업과 위탁개발 혼합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위탁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 종 별 : 신축 □ 주 관 과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2 신 축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 2 건물 8,056.73 순수창작연극을 보호하고 연극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극장 및 연습공간 등을 갖춘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적 정 3. 한강함상공원 안내소 설치 □ 종 별 : 신축 □ 주 관 과 :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3 신 축 마포구 망원동 205-5 건물 442 퇴역군함을 재활용하여 시민휴식‧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함상공원 내 안내소를 설치하여, 한강 및 함상공원 안내, 함정 및 잠수정 전시‧관람 등 관광자원으로 할용하고자 함. 적 정 4.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조성 □ 종 별 : 매입 □ 주 관 과 :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4 매 입 *************** 토지 208 건물 163.97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봉제상권(동대문)까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북권역 봉제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 및 리모델링 후 패션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함. 적 정 5. 종로구 한옥 매입 및 신축(변경) □ 종 별 : 매입 및 신축 □ 주 관 과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5 매 입 신 축 ******* ********** <매입> 토지 281.3 건물 150.55 한옥 주거지의 보전을 통해 서울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회복하고자 한옥보전 및 진흥이 필요한 지역의 기존한옥을 매입 후 철거 및 신축하여, 한옥지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적 정 <신축> 건물 495 6. 서울바이오허브 별관 증축 □ 종 별 : 증축 □ 주 관 과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6 증 축 동대문구 회기동 109-140 건물 2,800 홍릉일대 및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바이오의료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북권 경제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 중이며, 그 중 별관건물을 증축하고자 함. 적 정 7. 서울시와 국방부 간 재산교환 □ 종 별 : 교환 □ 주 관 과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7 교 환 <취득> 노원구 공릉동 23-5 외 11 토지 28,441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경춘선숲길 사업지에 국유지(국방부)가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에서 점유‧사용(육군사관학교, 군 숙소, 수도방위사령부 등)하고 있는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함. 적 정 <처분> 강남구 세곡동 71-8 외 5 토지 13,706 8.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재산교환(재심의) □ 종 별 : 교환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8 교 환 <취득> 마포구 당인동 1 토지 2,673 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재산교환에 대하여 201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 취득 토지의 가격이 공시지가 대비 140%로 감정평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함. 적 정 <처분> 마포구 당인동 32-7 외 11 토지 2,349 9. 회계 간 재산 무상이관 □ 종 별 : 무상이관 □ 주 관 과 : 문화본부 박물관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9 무상이관 종로구 평창동 148-16 외 8 토지 7,347 건물 910.88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속하여 이를 일반회계로 무상 이관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함. 적 정 10. 회계 간 재산 무상이관 □ 종 별 : 무상이관 □ 주 관 과 :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10 무상이관 서대문구 창천동 4-64 토지 93.2 ‘청년 창업오피스텔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상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나, 사업부지 내에서는 이를 확보할 수 없어, 인근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를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적 정 11. 행정재산 용도폐지 □ 종 별 : 용도폐지 □ 주 관 과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11 용도폐지 서초구 양재동 102-6 외 2 토지 2,447.4 행정목적 사용이 곤란한 토지로, 서초구와의 재산교환 검토 결과에 따라 교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 적 정 12. 행정재산 용도폐지 □ 종 별 : 용도폐지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12 용도폐지 종로구 명륜1가 1 외 9 토지 98,082.2 건물 1,024.2 교육청, 자치구,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최초 공유재산대장 등록시 행정재산(보존용)으로 착오 구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용도를 폐지하고자 함. 적 정 13.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13 감 면 중랑구 신내동 산1-22 외 1 토지 864 ※ 전체면적 3,066 구리-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을 요청한 건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함. ※감면기간 : 30년(BTO사업 관리운영기간) 적 정 14.~15.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4 가격사정 관악구 봉천동 944-22 토지 12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제시안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3.8%] 15 가격사정 마포구 대흥동 6 외 2 토지 885 건물 18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16.~22.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6 가격사정 성북구 보문동6가 209-237 토지 74 ※ 전체면적 1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17 가격사정 성북구 보문동6가 209-241 토지 72 ※ 전체면적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8 가격사정 성북구 보문동6가 209-265 토지 11 ※ 전체면적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19 가격사정 마포구 염리동 510-1 토지 8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20 가격사정 마포구 염리동 510-9 토지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1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8-1684 토지 5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22 가격사정 서대문구 연희동 724-13 토지 49.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23.~27.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3 가격사정 노원구 상계동 140-353 외 4 토지 1,25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24 가격사정 마포구 염리동 9-232 외 8 토지 120.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5 가격사정 영등포구 대림동 909-70 외 6 토지 1,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26 가격사정 마포구 대흥동 2-85 외 10 토지 272.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2%)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매각 평균 105.4%)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4%] 27 가격사정 서초구 염곡동 63-4 토지 3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붙임 : 1. 참석현황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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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813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0122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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