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부림기업 (경유) 제 목 선금급 지급 결정 통보 1.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선금급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결정내역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1정수장 활성탄지 퇴수밸브 교체공사 **** 2017.4.17 2017.10.17 ************ *********** *********** 나. 선금지급 조건 [‘행정자치부 예규88호(17.4.11)’ 참조] 1)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여 함. 3) 수령한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원도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5) 선금전액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7)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함. 다. 청구서류 : 선금지급보증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시・국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국민연금완납증명서 붙 임 :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선금및대가지급요령)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05/16 안창수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5712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611 /전송 3146-5691 / jungeunpk@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58355
20211012215605
본청
행정관리과-5712
D000003011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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