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문회의(2차) 개최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153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강진호 황철호 05/15 代이웅희 협 조 난지,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문회의(2차) 개최계획 2017.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지,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 문 회 의(2차) 개 최 계 획 『난지,탄천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자문회의(1차)를 개최하고자 함 󰏚 용역개요 센 터 별 구분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계 약 자 ㈜삼안, ㈜선진엔지니어링 ㈜범한엔지니어링, ㈜천일 용역금액 432,993천원 332,550천원 용역기간 ‘16.7.01~’17.6.30 ‘16.6.24~’17.6.30 ○ 주요 과업내용 - 관련상위계획 검토 및 설계지표 설정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형별 조사·분석 및 대안검토 -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및 슬러지건조시설 공법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VE시행 등 󰏚 추진경위 ○ ’15.09.20 :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시장방침 제252호) ○ ’16.03.07 :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 ’16.06.20 : 용역 계약․착수 ○ ’16.10.13 : 슬러지처리방식 선정⇒건조방식 ○ ’16.12.8~22 : 슬러지 건조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공법사 선정 ○ ’17.02.23 : 자문회의(1차) ○ ’17.4.21~5.18 : 설계경제성(VE) 검토 󰏚 자문회의 개최(2차) ○ 일 시 : 2017.05.29.(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내부위원(7) : 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기전팀장 난지 및 탄천센터 용역관계자 등 - 외부위원(4) : 이상택[한국환경공단 전문위원], 정의석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상민[한국종합기술 부사장], 남병단[㈜디스엔지니어링 대표] ○ 주요 자문내용 - 주요 기자재 형식의 적정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적정성 검토 - 설계도면, 보고서, 계산서 작성의 적정 여부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 향후계획 ○ 자문의견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4명 - 소요예산 : 금600,000원 - 산출내용 : 150,000원 × 4명=600,000원 ※ 물재생시설개선 및 관리, 물재생센터 자체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를 활용지급 붙 임 : 자문의견서 및 참석자 명부 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회의(2차) 의견서 및 참석자 명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난지,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문회의(2차)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15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호 (02)6361-3493) 관리번호 D000003009764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