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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활용(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34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정미 김홍찬 05/15 代김홍찬 협조 시유재산 활용(사용허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 활용(사용허가)계획 우리부서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시유재산(홍제동279-30)에 대하여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사용요청에 따라 사용허가 검토 및 추진코자 함 1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서대문구에서 장애인작업장 등으로 활용해오던 재산에 대해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장애인 복지 관련 목적으로 새롭게 활용을 요청함에 따라, ○ 동 재산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에 사용허가(무상) 추진 검토 ※ 시유재산(홍제동279-30)활용계획 제출 및 사용권한 요청(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수요 충족 및 관련 시설 등을 위한 공간으로 건물 리모델링 등 추진 󰏚 재산 현황 ○ 소 재 지 :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홍제동 279-30) ○ 소 유 자 : 서울시(건물-서울시, 토지(도로)-서울시) ○ 면 적 : 605.41(㎡),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 재산관리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층별 용도 면적(㎡) 사용 실태 비 고 계 605.41 지층 다방 207.24 공 실 1층 소매점 69.93 장애인편의시설 서대문구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사무실 주차장 50.16 2층 사무실 139.04 공 실 3층 주택 139.04 공 실 󰏚 주요 건물이력 ○ 1994. 11. : ‘북부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보상완료 건물에 대한 사용요청(서대문구→서울시) ○ 1994. 12.~’07. 5. : 홍제3동사무소로 사용 ○ ’06. 9. : 장애인작업장 이전설치계획(서대문구청장 방침) 󰋻 홍제3동 청사로 사용중이던 건물을 신청사 이전 후 건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작업장으로 사용 ○ ’08. 5.~’16.5.30. :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및 늘해랑장애인협회의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 ○ ’16. 6.~ 현재 : 장애인작업장 위탁만료로 철수, 1층은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대문구 지원센터로 사용 중 ○ ’16. 9. : 시유재산 활용계획 및 사용권한 요청(서대문구 사회복지과) 2 재산 사용허가 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시유재산 활용계획 및 사용권한 요청(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사용허가 개요 ○ 사용허가 필요성 - 과거 8년간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하던 곳으로, 서대문구에 장애인 직업재활 및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 필요 - 재원 마련 및 지역주민 반대로 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여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사용목적 : 장애인복지 시설 ○ 사 용 자 : 서울시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서대문구 시유재산(홍제동279-30)활용계획(안) > 층별 용도 면적(㎡) 활용계획 비 고 지층 다방 207.24 회의실, 식당 리모델링 등 1층 소매점 69.93 장애인 직업창출공간 리모델링 등 주차장 50.16 주차장 2층 사무실 139.04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리모델링 등 3층 주택 139.0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대문구 지원센터 장애인부모회, 지체장애인서대문지회 사무실 등 리모델링 등 ※ 서대문구의 향후 추진계획(리모델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용(허가)기간 : 2017.5.15 ~ 2022.5.14 (5년) ○ 사 용 료 : 무 상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 -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3270호, ’17.3.16.) - 서대문구에서 리모델링 후 장애인복지시설로 계속 사용 ○ 사용(허가)조건 : 붙임2 참조 󰏚 기대 효과 ○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대 ○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도모 3 행정사항 󰏚 시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시→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사용허가내용 입력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백일헌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김홍찬 ☎7442 담당:김정미☎7447 붙임1. 사용허가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홍제동279-30) 면 적 : 605.41㎡ 신청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8(연희동)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 5.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2. 허가조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279-30(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장애인 복지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2017년 5월 15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022년 5월 14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특별시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건축물유지관리 이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안전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용중의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의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수 및 운영)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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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활용(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34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미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30084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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