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253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혜연 임지훈 05/15 신종우 협 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계획 2017. 5.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 워크숍 계획 동주민센터 및 민간복지기관 간 협력 촉진을 통해 동 단위 민관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 추진목적 : 민관 협력 촉진을 통한 동 단위 민관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 추진기간 : 2017. 6.~10. 󰏚 추진대상 : 찾동 시행 자치구 내 민간복지기관 1개소+동주민센터 1개소+@ 󰏚 추진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지원 2 세 부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및 절차 공문시행 ⇨ 신청접수 ⇨ 계획서 심사 및 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신청 관련 공문 시행 신청서 접수 전문가 통한 계획서 심사 및 선정 워크숍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구 구 지원단 ‣시 지원단 시 지원단, 외부 전문가 구 지원단, 시 지원단 구 지원단 ‣시 지원단 5월 3주 ~5월 25일(목) 심사:5월26일~5월30일 선정발표:5월31일 6월~10월 중 사업 종료 1주일 이내 󰏚 세부추진내용 수행기간 2017. 6. ~ 10. 사업수행 자치구 추진지원단(미 구성 자치구 구 추진단 및 시지원단) 참여대상 찾동시행 자치구 내 민간복지기관 1개소+동주민센터 1개소+α(타 동 주민센터, 민간기관 등) 사업주제 동 단위 민관통합사례관리 진행을 위한 협력 관계 촉진 워크숍(4회 이상) ○ A유형 :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 촉진 - 액션러닝, 퍼실리테이션 등 전문 회의 촉진 기법 활용을 통한 촉진 ○ B유형 :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 - 민관 슈퍼바이저의 사례관리 가치 내재화 및 역량 강화 ○ C유형 : 기타 자유주제 - A, B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 자체 논의를 통한 사례관리 관련 주제 ※ 자치구별로 주제 선정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시 추진지원단)에 의한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지원방법 총 18,000,000원(자치구당 4,500,000원×4개구) 평가방법 만족도조사지, 진행횟수, 연말 평가회의 등 3 소 요 예 산 󰏚 시 추진지원단(서울시복지재단) 예산 활용 : 18,000천원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예산액 교육 훈련비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지원 -4,500,000원×4개구=18,000,000원 18,000,000 회의 운영비 심사비 150,000원×2명=300,000원 진행비 15,000원×7명=105,000원 405,000 합 계 18,405,000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대상 사업홍보: 시 복지정책과, 시 추진지원단 󰏚 교육 진행 : 자치구 추진단·추진지원단 끝. 붙 임 안내문 및 관련 양식 1부. 끝. 붙임 안내문 및 관련양식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안내 1. 사업목적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따라 동 단위 민관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이에 민관 사례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협력 촉진을 지원하여 민관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공모주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수행주체 구 추진지원단(미 구성 자치구-1단계 및 3단계 부분동 시행 자치구는 구 추진단) 사업기간 2017. 6. ~ 10. 31. (화)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예산 총 18,000천원 이내 - 4,500,000원×4개 자치구=18,000,000원 참고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대상기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참여대상 민간복지기관 1곳 + 동 주민센터 1개소 + α(타 동 주민센터, 민간기관 등) 사업내용 ○ A유형 :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 촉진 - 액션러닝, 퍼실리테이션 등 전문 회의 촉진 기법 활용을 통한 촉진 ○ B유형 :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 - 민관 슈퍼바이저의 사례관리 가치 내재화 및 역량 강화 ○ C유형 : 기타 자유주제 - A, B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자치구 자체 논의를 통한 사례관리 관련 주제 ※ 최소 4회 이상 수행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7. 5. 25.(목) 18:00 ○ 추진절차 계획서 제 출 계획서 심사 및 선정 사업 진행 운영 모니터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제 출 구 지원단 시 지원단 구 지원단, 시 지원단 시 지원단 구 지원단 ‣시 지원단 ○ 접수처 : 시 지원단 담당자 이메일 발송 ( tjsalk@welfare.seoul.kr )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중점사항 - 사업의 민관통합사례관리 운영 협력 촉진 적합성 및 기여가능성 - 참여 기관 간 협력 정도 - 예산 적정성 등 ※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 의한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시 지원단 등 ○ 선정결과발표 : 2017.06.01.(목) 예정 ※ 자치구별 개별통보 예정(선정 및 미선정 자치구 대상 통보) 5. 수행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자치구 추진단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진행 협조 ※ 추진지원단 미 구성 자치구는 계획 및 진행 총괄 서울시 추진지원단 •전체 총괄 •자치구 워크숍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진행 모니터링 및 사업비 집행 자치구 추진지원단 •자치구 워크숍 진행 총괄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제출 •사업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서울시 추진단 •공문 시행 •자치구 추진단 협조 독려 6. 예산계획 지침 ※ 예산 집행 : 市 추진지원단 집행 ○ 강사비/자문비 - 필요서류 : 이력서, 통장사본, 출석부, 지급조서 - 집행절차 : 활동 종료(다 회기 진행 시 매 회기 종료) 후 일주일 이내 관련 서류 이메일 발송(tjsalk@welfare.seoul.kr) 구분 기 준 지급액 강사료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최초 1시간 230,000원 - 초과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 최초 1시간 120,000원 - 초과매시간당100,000원 일반 3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등 - 최초 1시간 80,000원 - 초과매시간당 50,000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 운영 보조자 - 최초 1시간 40,000원 - 초과매시간당 40,000원 자문비 A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 1회한) - 30,000원 B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 1회한) - 초과 1일 1회 20,000원 ※ 사업 진행 중 중간 점검 등 전문가 자문 필요시 자문 진행 가능 - 예산편성 기준 ○ 다과비 - 예산편성 기준 : 1인 2,000원(※ 시지원단 지정 업체 이용) ○ 식비 - 예산편성 기준 : 1인 15,000원 - 집행 방법 : 시 지원단 직접 방문 결제(사전 일정 확인 必) ○ 기타 - 상기 내역 외 금액 사용 시 시 지원단 김선미 주임과 상의 후 결정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예산 산출내역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계획서 자치구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1. 사업신청 배경 및 필요성 ○ ○ ♣ 작성방법 √ 사업필요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 (2~3줄) √ 지역의 필요성 및 욕구 필수 기재 2. 사업목표 ○ ○ 3. 사업대상 ○ ○ ♣ 작성방법 √ 사업대상의 범위, 주요특성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예. ○○동주민센터 선임 2인/복지1, 2팀 주무관 6인,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원 4인) 4. 세부추진계획 1) 수행시기 및 세부활동내용 수행시기 세부 활동내용 비고 ♣ 작성방법 √ 수행시기 : 월/진행횟수로 기재(예. 7월/1회) √ 세부 활동내용 : 세부 주제/진행형태 (예. 슈퍼비전의 실제-갈등상황의 조정 / 2) 담당인력 구성 및 역할 연번 이름 소속기관 주요역할 1 2 3 ... ♣ 작성방법 √ 이름/소속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담당자 기재 √ 주요역할: 사업진행과정에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역할 기재 5. 소요예산 1) 총 천원 - 지원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작성방법 √ 당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자부담이 있을 경우, 지원금과 구분하여 작성 요망 2) 세부예산내역 (단위: 원) 지출항목 집행 예정 월 산출근거 금액 지원금(%) 비고 자부담(%) 자부담 주체 총 계 원 원 원 홍보물 제작비 200,000원 x 1식 200,000 100,000(50) 100,000(50) 서울복지관 자문비 100,000원 x 1식 100,000 80,000(80) 20,000(20) 행복구청 회의진행비 15,000원 x 10명 150,000 150,000(100) - ... ♣ 예산편성기준표 구분 기 준 지급액 강사료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최초 1시간 230,000원 - 초과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 최초 1시간 120,000원 - 초과매시간당100,000원 일반 3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등 - 최초 1시간 80,000원 - 초과매시간당 50,000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 운영 보조자 - 최초 1시간 40,000원 - 초과매시간당 40,000원 자문비 A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 (3시간) - 150,000원 󰋻초 과 (1일 1회한) - 30,000원 B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자료가 비교적 많고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기본료 (3시간) - 100,000원 󰋻초 과 (1일 1회한) - 초과 1일 1회 20,000원 기타 식비 1인 기준 - 15,000원 다과 1인 기준 - 2,000원 6. 기대효과 ○ ○ ○ ♣ 작성방법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간단하게 기술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 결과보고 자치구명 담당자명 연 락 처 전화번호 E-mail 진행기간 2017년 월 ~ 월 진행횟수 예시) 기획회의 1회, 교육 4회 총 5회 진행인원 실인원 : 명 / 연인원 : 명 / 평균인원 : 명 진행내용 연번 일 자 내 용 참여인원(명) 공공 민간 1 6월 25일 활동계획 논의 10 10 총평 지원을 통한 변화 등 사업의 효과성 중심으로 작성 활동 사진(3-4장)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촉진 워크숍 출석부 건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총 명(공공 명, 민간 명) 출석확인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확인 구분 (공공/민간) 비고 2017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촉진 워크숍 ○○구 교육 제목 만족도조사 ▮교육대상 : ▮교육일시 : 2017. MM. DD.(W) hh:mm ~ hh:mm 교육 제목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작성하신 의견은 향후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 만족도(※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평가항목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교육 환경 1. 교육 운영(교육환경, 진행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내용 2. 교육내용 및 구성이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강사 만족도 ▢ 1교시 / 주제 / 강사명 3. 강사의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강사는 교육목적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사의 교육 태도는 전반적으로 성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2교시 / 주제 / 강사명 6. 강사의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강사는 교육목적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강사의 교육 태도는 전반적으로 성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효과 및 성과 9. 본 교육을 통해 찾동 민관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0. 본 교육의 내용은 찾동 실제 업무 수행에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만족도 11.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뒷면에 계속) 12. 교육의 유익했던 점이나 향후 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을 작성 바랍니다. ▢ 일반현황 ※ 공무원은 13번으로 민간기관 종사자는 14번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공무원용 13-1. 성별 ①남 ②여 13-2. 직군 ①사회복지직 ②행정직 ③기타( ) 13-3. 직위 ①주무관 ②팀장 ③동장 ④기타( ) 13-4. 경력 총 경력( 년 월), 찾동 업무 수행 경력( 년 월) 14. 민간기관용 14-1. 성별 ①남 ②여 14-2. 분야 ①지역사회복지관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동․청소년 ⑤여성․가족 ⑥정신보건 ⑦의료 ⑧기타( ) 14-3. 직위 ①사회복지사 ②팀장 ③과장/부장 ④시설장 ⑤기타( ) 14-4. 경력 ( ) 년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지 급 내 역 서 ▣ ○○구 민관통합사례관리 협력촉진 워크숍 강사료/자문비 (재)서울시복지재단 일시 예) 2017. 6. 23.(금) 14:00 ~ 18:00 (4h)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 번호 지급액 금 원 * 상기 개인정보는 수당 지출을 위해서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령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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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25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323) 관리번호 D00000300944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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