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5248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병건 손옥 권태열 박철우 05/12 김시철 협 조 홍보교육팀장 고석봉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강남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1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 수업소표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 2017.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관계자 안전의식 향상 󰏅 市(시)예방과-10168(2017.4.24.)호「2017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2 추진방침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정착 󰏅 인센티브 부여하여 관계인 능동적 안전 환경 조성 유도 󰏅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표지 부착 및 공표 3 현 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21개 업종, 총 4,783개소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PC방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노 래 연습장 2,864 218 10 226 252 120 17 9 10 6 302 고시원 골 프 연습장 학 원 산 후 조리원 안 마 시술소 목욕장 (찜질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복합영상물 제공업 423 130 101 20 24 43 2 2 1 3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실적 : 20개소 ․ 2010년 : 1개소(일반음식점1) ․ 2011년 : 2개소(일반음식점2) ․ 2012년 : 2개소(일반음식점2) ․ 2013년 : 3개소(일반음식점3) ․ 2014년 : 4개소(일반음식점2, 학원2) ․ 2015년 : 4개소(일반음식점1, 산후조리원2, 학원1) ․ 2016년 : 4개소(일반음식점3, 휴게음식점1)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5월~2017. 9월(5개월)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대상선정 : 5개소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대상 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1,000개소 미만 : 2개 ․ 1,000개소이상 ~ 2,000개소 미만 : 3개 ․ 2,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 : 4개 ․ 4000개소 이상 : 5개 ❍ 표지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표일(예정) : 2017.9.30.(토)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공표 로드맵 >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5~7월)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월)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월) * 9.30 공표예정 ∘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제도 홍보 ∘ 제도 취지 전파에 주력(인센티브 포함) ∘ 최근 3년간 법률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 등 확인 ∘ 예정공고 기간(20일) 중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반영 ∘ 우수업소 선정 및 영업주에 결과 통보 ∘ 우수업소표지 제작 ․ 부착 및 공표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1단계 -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5~7월) ❍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실시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접수(붙임2) - 대 상 : 5개소 - 접수기간 : 2017. 5. 12. ~ 2017. 7. 31.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2단계 - 인전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8월)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확인 방법 ▹ 건축․가스의 경우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강남구청 - 건축(건축과), 전기․가스(산업환경과) ▹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지부에 문서로 요청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공고 ※ 규정된 매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유선방송 - 반상회보 - 시·군·구청 소식지(지역주민 무료 배포 소식지)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 다중이용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공표(9월) ❍ 예정 공고 후 인정요건 적합 여부를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최초 공표 예정일 : 2017. 9.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기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참조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1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기 간 : 2017. 9월중 (표지 갱신 예정일 : 2017.9. 30) ❍ 대 상 : 8개소(2015년 공표 대상) ❍ 갱신대상 표지 교체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정기심사 - 기간 만료된 우수업소 표지는 전량 회수하여 갱신함이 원칙이나 확보예산 고려하여 신규대상 예산 집행 후 교체 필요대상 파악하여 표지 교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3.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 1부.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현황(2011~2016) 1부. 5.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부. 끝. < 붙임 1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안전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 붙임 2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붙임 3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2 ~ 7. 31. ○ 접 수 처 : 강남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신청대상 : 2014.9.30.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FAX 등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171-3), (우)06171 - 전 화 : 02-568-4162, FAX : 02-2052-0177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2017.9.30)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 ○ 공표예정일 : 2017.9.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568-4162, 568-4164 < 붙임 4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현황(2010년~2016년) □ 총 20개소(일반음식점14, 학원3, 산후조리원2, 휴게음식점1) 연 번 공표년도 대상명 위 치 공표일 업 종 사용층 사용면적(㎡) 1 2010 그랜트치킨 강남구 삼성동 159-8 2010 11.3 일반음식점 -1층 1,357 2 2011 (주)바이킹부페 강남구 삼성동 159 2011 9.30 일반음식점 -1층 793 3 2011 (주)아모제마르쉐무역센터점 강남구 삼성동 159-9 2011 9.30 일반음식점 -1층 912 4 2012 하우스본오스티엄 강남구 신사동 613-5 2012 9.28 일반음식점 -2층 853 5 2012 브루스케타 강남구 삼성동 159-9 2012 9.28 일반음식점 -1층 489 6 2013 보노보노삼성점 강남구 대치동 942-10 2013 9.30 일반음식점 -1층 1733.69 7 2013 포베이(강남파이넨스점) 강남구역삼동 737 2013 9.30 일반음식점 -1층 168.12 8 2013 대장금 강남구 삼성동 159 2013 9.30 일반음식점 1층 398.29 9 2014 ㈜앰버서더즈 더스퀘어 강남구 봉은사로 130 2014. 9.30. 일반음식점 1층 607 10 2014 디와이비 르테논어학원 강남구 삼성로 155 2014. 9.30. 학원 지상 6층 1,197.34 11 2014 청담러닝 청담어학원 강남구 영동대로 137길 6 2014. 9.30. 학원 지상 2~3층 737.34 12 2014 파르나스호텔㈜ 아시안라이브 강남구 봉은사로 524 2014. 9.30. 일반음식점 지상 2층 1,205.02 13 2015 MH산후조리원 강남구 언주로 707 2015. 09.30 산후조리원 지상12, 13층 752.82㎡ 14 2015 ㈜산후조리원 궁 삼성점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 13 2015. 09.30 산후조리원 -2층 ~ 5층 1,122.30㎡ 15 2015 강남종로학원 1관 강남구 역삼로 534 2015.09.30 학원 지상 1~6층 3,248.09㎡ 16 2015 오미가 강남구 논현로 833 2015. 09.30 일반음식점 지하 1층 337.43㎡ 17 2016 델라코트 삼성의료원점 강남구 일원로 81 2016.9.30 일반음식점 지하 1층 1,021 18 2016 씨제이푸드빌 빕스 강남역점 강남구 강남대로 408 2016. 9.30 일반음식점 지상 3층 834.56 19 2016 투썸플레이스 청담역점 강남구 학동로 501 2016. 9.30 휴게음식점 지상 2층 277.69 20 2016 진 화로 강남구 테헤란로 10길 21 2016. 9.30 일반음식점 지상 2층 491.74 < 붙임 5 >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연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영업주 발급일자 (갱신일자) 처리자 표지 사용 기간 비고 1 디와이비 파르테논어학원 (학원) 삼성로 155 배경선 2014.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갱신 (1회) 2 파르나스호텔㈜ 아시안라이브 (일반음식점) 봉은사로 524 송홍섭 2014.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갱신 (1회) 3 MH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강남구 언주로 707 지상 12,13층 이남정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4 오미가 (일반음식점) 강남구 논현로 833 김정숙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5 ㈜산후조리원 궁 삼성점 (산후조리원) 강남구 봉은사로 111길13 박진영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6 강남종로학원1관 (학원) 강남구 역삼로 534(대치동) 임성호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7 보노보노삼성점 (일반음식점) 강남구 테헤란로 508 조현수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갱신 (1회) 8 대장금 (일반음식점) 강남구 삼성로 530 (법)신세계푸드 임성환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갱신 (1회) 9 포베이 강남파이넨스점 (일반음식점) 강남구 테헤란로 152 ㈜동희푸드 이주영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갱신 (1회) 10 ㈜바이킹뷔페 오크우드 호텔점 (일반음식점) 강남구 봉은사로 524 조원만 2015.9.30 임대진 2015.9.30. ~ 2017.9.29 갱신 (3회) 11 델라코트 삼성의료원점 (일반음식점) 강남구 일원로 82 김봉영 2016.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12 씨제이푸드빌빕스 강남역점 (일반음식점) 강남구 강남대로 408 정문목 2016.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13 투썸플레이스 청담역점 (휴게음식점) 강남구 학동로 501 김영웅 2016.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14 진 화로 (일반음식점) 강남구 테헤란로10길21 진보현 2016.9.30. 박병건 2016.9.30. ~ 20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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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248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건 (02-567-0119) 관리번호 D00000300746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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