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706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최동엽 박치순 이행용 김명용 05/11 송천헌 협 조 2017년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재무국 자산관리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확인 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17년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대공원 재산의 관리 실태 및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 조사를 통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적정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Ⅱ 실태조사 계획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5. 1. ~ 10. 31. (6개월) ○ 조사자 : 재산관리팀장 박치순, 담당 최동엽 ○ 조사대상 : 서울대공원 관할 공유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단위 : 원, ㎡) 구분 수량(필지) 면적 대장가격 계 3,039 8,933,238.3 990,003,798,680 토지 1,695 8,827,920.6 946,241,766,950 건물 287 105,317.7 39,686,685,180 공작물 등 기타 1,057 연면적 개념 없음 4,075,346,550 󰏚 조사계획 ○ 업무 흐름도 기초조사 (재산 현황조사) ➡ 현장조사 (무단점유 등 확인) ➡ 정밀 보완조사 (대장 등 재산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변상금 부과 등) ☞ 무단점유 등에 대한 처리는 과천시청 등 관할 행정청과 협조 처리 ○ 조사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사용·수익허가 재산 변동사항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갱신 · 공부 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관리 상태, 사용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원상변경, 무허가건물 설치 여부 등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 결과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시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및 자진 철거 요청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산관리과 보고 ○ 조사항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Ⅲ 향 후 계 획 ○ ’17. 5 ~ 6월 : 공부 불일치재산 및 변동사항 확인 등 기초조사 ○ ’17. 7 ~ 8월 :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 등 현장조사 ○ ’17. 9 ~ 10월 : 재산검증 등 정밀 보완조사 및 후속조치 ○ ’17. 11. 3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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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706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500-7241) 관리번호 D0000030058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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