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하반기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9793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현정 조병건 김희갑 05/10 김인철 협 조 인재양성과장 김수덕 인재기획과장 代이상국 인사과장 강옥현 2017년 하반기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계획 2017.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하반기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계획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 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 직무 전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 하고자 함. Ⅰ 기본 추진방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 2016.1.22.) 󰏚 추진방향 ❍ 교육 후 상당기간 현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자격기준, 학습계획서 등 선발 기준 엄격 적용 ❍ 현업 필요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사례․현장중심 프로그램 운영 ❍ 실질적으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어학능력 배양 ❍ 직무분야별 이수자 관련부서 우선 배치로 시정활용도 제고 Ⅱ 운 영 개 요 󰏚 과 정 명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 운영기간 : ’17. 7.17. ~ ’18. 1.16. (6개월) 󰏚 대 상 : 재직기간(군경력, 유사경력 제외) 6년 이상인 6급 일반직 공무원 ※ 재직기간은 공무원 총 재직기간 󰏚 교육계획 인원 : 90명 내외 (※ 인력운영에 따라 변경가능) 󰏚 교육운영 ❍ 국내반(70명 내외) : 정책사례 중심 실무역량 강화 등 직무분야별 교육 - 직무분야별 3개반 : 복지·행정 / 문화·경제 / 도시재생 ❍ 국제반(20명 내외) : 어학전문교육 및 국제업무 실무 습득 - 영어 1개반 / 신청인원이 가장 많은 제2외국어 1개반 ※ 제2외국어반 선발자 3명 미만 시 영어반 또는 국내반으로 조정 󰏚 교육 운영기관 ❍ 국내반 : 인재개발원 ❍ 국제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 2017년 상반기 운영현황 】 󰋮 교육기간 : ’17. 1.18 ~ ’17. 7.17 (6개월) 󰋮 교육인원 : 80명 (국내반 66명, 국제반 14명) - 국내반 (3개반) : 복지행정 22명, 문화경제 22명, 도시재생 22명 - 국제반 (2개반) : 영어 14명 󰋮 운 영 : 인재개발원(국내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국제반) 󰋮 교육내용 - 국내반 : 복지·행정 / 문화·경제 / 도시재생 직무분야별 교육 - 국제반 : 어학(영어) 전문 교육, MICE 산업, 국제업무 지식 등 교육 Ⅲ 교육대상자 선발 󰏚 선발인원 : 90명 내외 (※ 인력운영에 따라 변경가능) ❍ 시 70명, 자치구 20명 배정 선발 ※ 자치구 신청시 우선배정(통합직렬 제외), 자치구 미달 신청시 시 인원으로 배정․선발 ❍ 국내반 70명 내외 / 국제반 20명 내외(영어 1개반, 제2외국어 1개반) 선발 ※ 제2외국어는 언어 상관없이 신청받아 언어 선호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설 ․운영 󰏚 자격요건 ❍ 공 통 - 연령기준 : 만 54세 이하(’62.1.1 이후 출생자) ※ 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2016.1.2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의거 6급 이하 장기교육과정 연령요건 만54세 이하 - 실 근무경력 6년 이상인 6급 일반직 공무원 ❍ 국제반 - 영어반 : 2015년 이후 어학성적 보유자만 신청 가능 ▹TOEFL 500점(CBT173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G-Telp(LevelⅡ) 60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국외 단기훈련 어학요건 적용 - 제2외국어반 : 어학성적 보유자 우선 선발, 원어민 강사 수업이 가능한 자 ❍ 제외요건 -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훈련 이수자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추천일 현재(2017.5.16.) 1년이 미경과한 자 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연수대상 제외 - 공직 내 3대 비리(성·음주·금품)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입교일 기준 최근 1년 질병․요양휴직, 장기병가 등 교육이수 곤란자 - 입교일 기준 국내 대학원․산업체대학·야간대학·평생교육시설 위탁교육중인 자 - 추천일 현재 타기관 파견․전출 신청중인 자 󰏚 선발기준 ❍ 시정기여도, 학습계획서,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인재 심사선발 및 희망 교육분야 감안하여 선발 - 선발배점 우선 적용 후 교육분야별(분야별 20~25명) 신청 순위 조정·선발 - 교육이수 후 직무훈련분야 관련부서 우선 배치 ❍ 자치구 안배 고려 - 자치구 신청자는 자격요건에 부합시 우선 선발하되(단, 통합직렬 제외), 교육수요가 배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시 심사기준 준용하여 심사 선발 󰏚 선발배점 시 정 기 여 도(70) 학습 계획서 (15) 업무 추진 실적 (15) 가 점(최대 1) 계 총 재직기간 현 직급기간 현 부서기간 시 재직기간 계 S-OJT (내부전문가) 전문관 70 30 15 10 15 15 15 1 0.3~1 0.5 ※ 가점인정 :『2017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95호, ‘17.2.3)에 의거 내부전문가(S-OJT) 실제 활동 실적 감안하여 가점 부여(붙임1 참조) 󰏚 선발 절차 자격요건 사전검토 ➡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 선발위원회 심의 ➡ 선발 공개 ❍ 자격요건 사전검토 - 연령요건, 제외요건 등 지원신청 자격요건 적정성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 학습계획 및 성과활용, 업무개선, 격무부서 등을 감안하여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각 11~15점 이내 점수 부여 - 업무추진실적 작성내용은 지원자의 현소속 부서장이 사실 확인 - 평가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4인 및 노조추천 2인을 포함 ❍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계획에 의거 구성 ※ 교육과정별 선발인원 미달 시 교육대상 적격여부만 판단 Ⅳ 교육운영(인재개발원) 󰏚 2017년 하반기 교과편성 방향 ▶ 직무공통과 직무전문 과정 등의 적절한 안배, 거버넌스 과정 포함 ※ 교육생 관리방안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예정 (인재개발원) : ’17.6.1.까지 【 2017년 교과편성 현황 】 구분 계 교육분야 (단위 : 시간, %) 핵심가치 인문소양 직무공통 /외국어 직무전문 /국제업무 리더십 글로벌 기타 국내반 875 61(7%) 210(24%) 168(19%) 224(26%) 131(15%) 55(6%) 26(3%) 국제반 875 7(1%) 19(2%) 620(71%) 62(7%) 112(13%) 44(5%) 11(1%) 󰏚 국내반 운영(70명 내외) ❍ 실무사례별 교육과정 분반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3개반 : 복지·행정 / 문화·경제 / 도시재생 ❍ 시정운영 성과제고를 위한 실무사례와 현장중심의 분야별 전문교육 비중을 확대하여 현업 활용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 국제반 운영(20명 내외) ❍ 운영과목 : 영어 1개반, 제2외국어 1개반 ❍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학전문교육 및 국제업무 실무 습득 외국어 전문교육+국제업무추진 실무 - 국제업무추진실무에 MICE(Meeting, Incentives, Conference, Exhibition)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운영 노하우 포함 ※ 글로벌 정책연수(1주) : 국내반, 국제반 공통사항 󰏚 교육생 지도관리 ❍ 교육생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의 통보에 의거, 인력개발과에서 중도복귀 처리하고, 교육비(여비 포함) 반납조치 - 학습 분위기 저해자 및 부적응자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복귀 요청이 있을 경우 - 교육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총 교육일수의 3%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 ❍ 기타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Ⅴ 사후관리 󰏚 의무복무 기간 적용 ❍ 의무복무기간(6월)의 2배 이상 기간내(1년) 타기관 전출․파견 불허 - 인사전산시스템에 ‘국내교육의무복무(6월)’ 및 ‘국내교육전출등제한(1년)’ 표기 ※ 장기훈련 이수자 전출기준 등 강화방안 (인력개발과-21228, ‘12.11.16) (단,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추진계획[시장방침 330호, 2010.08.13.]에 의거 통합인사 대상이 자치구로 전출시 예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 2016.1.22.)의 국내 장기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은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6개월) 󰏚 교육 이수자 관련부서 우선 배치하여 성과활용 : 인사과 ❍ 국내반 교육 이수자 : 해당 직무훈련 관련부서에 우선배치 ❍ 국제반 교육 이수자 : 외국어활용 부서, 해외관련 업무 수요부서에 우선 배치(MICE, 국제업무 등)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교육이수 후 직무훈련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부서 우선 배치). 단, 소수직렬 등은 직렬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Ⅵ 행정사항 󰏚 2017년 하반기 교육 대상자 선발 ❍ 신청자 취합 제출(실․본부․국 주무과) : ’17.5.16.(화) 18시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심사 제외 ❍ 대상자 선발 및 결과 통보 : ’17. 6. 2.예정 󰏚 교육인원 증가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 1억원 ❍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교육여비 󰏚 2017년 하반기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제출 : 인재개발원 ❍ 운영계획, 교육생 관리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 제출 : ‘17. 6. 1.까지 󰏚 시․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이 아닌 교육생 교육비 : 자치구 부담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추진계획[시장방침 330호, 2010.08.13.] 에 따른 통합인사 대상이 아닌 자치구 교육생의 경우 자치구에서 경비 부담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 1부 2. 학습계획 및 업무추진실적(양식) 1부 3. 2017년 하반기 6급 실무전무가 양성과정 신청명단(서식) 1부. 끝.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 구 분 심사지표 배점 세 부 배 점 합 계 100 기준일 : 2017. 7. 17.字 (입교일 기준) 시 정 기여도 (70) 총 재직기간 30 근무년수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16년미만 16년이상 18년미만 18년이상 배 점 24 25 26 27 28 29 30 ※ 육아휴직 외의 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현 직급기간 15 근무년수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배 점 11 12 13 14 15 ※ 동일직급 유사경력 인정 현 부서기간 10 근무년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배 점 7 8 9 10 시 재직기간 15 근무년수 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배 점 10 11 12 13 14 15 학 습 계 획 (15) 학습계획 15 • 학습계획 및 학습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11 ~15점 이내 점수 부여 직 무 성 과 (15) 업무추진실적 15 • 역점과제 추진 기여도, 업무개선, 격무부서 등을 감안하여 11~15점 이내 점수 부여 가 점 (1점) 1. S-OJT 내부 전문가 2. 전문관 1 • S-OJT 내부전문가 활동 실적(0.5~1) - 최근 1년간 1회 0.5, 2회 0.7, 3회 이상 1점 • 전문관으로 2년 이상 근무 (0.5) ※ 단,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1점까지만 인정 붙임 2 학습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 인적사항 소 속 직급 (현 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희망과정 행정국 인력개발과 지방행정주사 (2014. 1. 1) 김교육 1970.12.5 남 국내반 (복지·행정) ※ 국내반은 복지·행정/ 문화·경제/ 도시재생 중 희망 교육분야 기재 국제반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희망언어 기재 󰏚 학습계획 구 분 내 용 학습동기 및 목적 학습계획 학습성과 활용계획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기 간) 주 요 내 용 업 무 명 (2017.1 ~ 2017.6) 위 사실을 확인함 소속 부서장 : (인)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업무추진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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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9793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754) 관리번호 D0000030050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국내교육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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