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652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팀장 서울혁신기획관 최정민 代최정민 정정길 05/08 전효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담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7.02.16 : 이신혜 의원외 18명 제안(의안번호 1660) ○ ’17.04.26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제안배경 ○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이 같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동 조례상에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지방재정법」제17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10조 제5항 신설) ○ 청년활동 지원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 󰏚 시의회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 소수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붙임1 : 조례개정(안) 󰏚 향후일정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목)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7.5.18.(목) 【붙임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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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652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민 (02-2133-6588) 관리번호 D000003001984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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