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알림 1. 여성정책담당관-8256호(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및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성희롱 예방지침 포함) 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주요 내용 【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 내실 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직, 용역사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 엄수 등 ○ 고충사건 발생 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필요 시 연장 【 관리자 특별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 ※ 교육 미이수자 관리 철저 (본청 :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소 등 : 자체관리) 【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 가해자 교정교육 의무시행 및 교육비 부담 : 사건발생부서 50% + 가해자 50%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 최소 2년, 필요 시 연장 나. 협조사항 ○ ‘17년도 성희롱 방지조치계획 수립 통보(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5.31일한 ○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전부서, 투자출연기관) : 11.30일한 붙임 1.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1부. 2.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2017).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김형길 119특수구조대장 전결 05/04 代김형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47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69854
20211012214734
본청
행정지원과-6478
D00000300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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