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908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동수 권명희 이창석 05/04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발의 후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6.11.11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 발의의원 : 김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 ○ ’17. 4.28 제273회 임시회 수정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함(안 제14조) ○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일부 조문의 현행 관련 조례 등과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논의결과 수정가결된 것으로, (발의안 및 수정안 내용 : <붙임> 참조)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3. 주요 발의안 및 수정안 내용 1부. 끝. 붙 임 주요 발의안 및 수정안 내용 발의(안) 수정(안) 제2조(정의) 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3. 청소년참여예산의 심의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② 1~2호 (발의(안)과 같음) 3호 삭제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단계마다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협력하고, 청소년 옴부즈만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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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908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0013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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