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789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정대권 최현정 代최현정 05/04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붙임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고 제273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정 개요 □ 개정경위 ○ 2017. 3. 23 : 김태수 의원 등 11명 발의(의안번호 1696호) ○ 2017. 4. 20 : 제 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2017. 4. 28 : 제 27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개정이유 ○ 동 전부 개정안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합병에 따른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와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참석위원 수당 및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 하는 것임 □ 개정(안) 내용 ○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제5조) ○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 추가(안 제9조, 안 제10조) Ⅱ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7. 5. 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5. 18(목) 붙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 조례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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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789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대권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30013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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