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6890호(‘17. 5. 2)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회 안건을 상정의뢰 합니다. 가. 대상조례 :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제27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 나. 제출서류 : 3건(확정방침, 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확정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박현선 복지정책과장 05/04 代조영창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2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1963090
20211012214734
본청
복지정책과-9605
D00000300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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