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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64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기택 김유식 05/02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5. 10.(수) 13:3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 1, 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개발사업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일원 공동주택 (1,086세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37/7 보고 구조안전 2 남대문로 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남대문로5가 253번지 업무·판매시설 28/8 신규 구조안전 3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 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공동주택 (973세대) 24/5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 1 한영근 구조 4 김정선, 최성모, 이수권, 김현아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04.28; 금) 및 자료배포(05. 01; 월) 17-구조6-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일원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7.52%, 용적률962.25%, 연면적99,947.85㎡, 지하7층/지상37층 ○ 용 도 : 공동주택(1,086세대) ▢ 추진경위 ○ ’16.07.1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시행 ○ ’16.08.18.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6.09.01. : 용산초교 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 ○ ‘16.09.01.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6.10.06.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6.10.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7.03.02. :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17.03.31. : 제4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2017년 제4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 의결]된 안건으로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전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의견반영의 적정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2017년 제4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주요 의견 > - 2층 브리지의 E.J 상세를 계산서에 추가하고, 각 동의 변위를 고려하여 조인트 간격을 검토 바람. - 합성기둥의 Shear Stud 배치에 대해 계산서에 추가하기 바람. - 1층 옥외 Soil은 일반토로 하중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상층 기둥은 내진상세에 맞게 후프근 간격을 표기하고 전이기둥은 전 구간 소성힌지 구간상세를 적용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는 시공을 고려하여 배근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동바리 설치, 수화열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전이층(2,600mm)이 포함된 비정형성이 높은 구조물(응답스펙트럼 해석 결과에서도 3차 모드까지 기여도가 비슷하게 나타남)이므로, 가급적 응답스펙트럼 해석보다 더 상세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전이층이 포함된 벽식구조로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수명 주택이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익스팬션 조인트의 탄성패드는 양방향 거동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기 바람. - 기초의 KCI2012 해석 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의 두께가 2.6m이므로 철근배근 상세, 콘크리트 이어치기, 매스콘크리트 수화열, 동바리 설치 계획을 수립 바람. - 부재 단면 설계 시 안전율을 두어 설계하기 바람. - 전이층 하부의 내진계획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3S1 및 기타 4변 고정슬래브 배근량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연결브리지의 지점상세에 대해 검토하고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TC1기둥의 응력비가 너무 크므로 안전율을 높이기 바람. - 구조도면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조설계자가 검토, 날인하기 바람. 17-구조6-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남대문로 5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대지면적 8,365.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58.49%, 용적률999.96%, 연면적125,366.75㎡, 지하8층/지상28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0.03.18 :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_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 ○ ’11.02.17 : 도시환경정비구역 입안제안 신청 ○ ’11.05.25 : 주민설명회 ○ ’11.06.24 : 주민공람 공고 ○ ’11.10.05 :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 ○ ’11.12.01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1호) ○ ’15.06.16 :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 ’15.07.21 : 제1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 ○ ’15.08.11 :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고:조건부의결) ○ ’15.08.24 :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 ○ ’15.11.1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90호) ○ ’15.11.23 : 사업시행인가 신청 ○ ’15.12.0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결과:조건부동의) ○ ’15.12.15 : 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결과:적합) ○ ’15.12.3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료 ○ ’16.01.13 : 지정문화재보존 보존영향성 검토(문화재보존에 영향없음) ○ ’16.01.26 : 사업시행인가 ○ ’16.07.20 : 관리처분계획인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사업시행인가(2016.01.26.) 후『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저층부(지하1~3층) 일부구간(3m) : 지상3층 전시실 일부구간 (5m)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17-구조6-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대지면적 6,496.44㎡)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58.50%, 용적률650.99%, 연면적67,953.14㎡,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973세대) ▢ 추진경위 ○ ’16.10.06. :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6.10.24. :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접수 ○ ’16.12.08. :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17.03.30. :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고시 제2017-115호, 서울시고시 제2017-116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사업계획(변경)인가(2017.03.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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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64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9997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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