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민원인이 민원제기 하면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인이 민원제기 하면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 님 안녕하세요? 13인승 대형택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늦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 글을 써 주셨는데 먼저 신속하게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민원을 조회해본 결과 접수번호:20170418003200(2017.4.18. 접수)임을 확인하였고 처리기한이 2017.4.26.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24. 까지 처리기한임을 고지 받아서 해당 기간을 신뢰하였던 부분에 대해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서울13인승 대형택시는 기존의 답변(택시물류과-12943,2017.4.25.)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과 유환서(02-2133-2325)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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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민원인이 민원제기 하면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72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970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