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42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윤선희 이선경 서영관 05/01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20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경위 ○ ’17.01.05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17.04.07 :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20명 개정조례(안) 발의 ○ ’17.04.20 : 제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의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활용,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안 제10조) 3 개정이유 ○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생활문화를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 또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공공적 자산으로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 시소유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생활문화협치위원회 구성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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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42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2544) 관리번호 D0000029979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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