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감사 임명계획(안)

문서번호시민봉사담당관-8931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2호시 민주무관시민봉사담당관시민소통기획관정무부시장서울특별시장이혜진전재선서정협김종욱04/14박원순협 조120운영팀장황호익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감사 임명계획(안)2017. 4.시민소통기획관(시민봉사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감사 임명계획(안)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비상임감사를 선정하여 임명하고자 함1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 이사는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자치부, ’14. 9. 25.)○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2임명 개요󰏚 임명대상 : 비상임감사 1명󰏚 임 기 : 임기일로부터 3년,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 임원임기는 재단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이 임면3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구성개요○ 설 치 : 서울시(설립단계에서는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인 원 : 7명(최초 설립 시 : 시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성 명주 요 경 력비고이준행-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강동구의회 2‧3‧4대 의원시의회추천최형석- 현)코데코 대표이사안석수- 서울시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91-14)권영빈- 현)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광주지검, 대구지검 검사시장추천박찬용- 현)휴먼&컴퍼니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유한범- 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전병선- KT 마케팅 연구소 소장, KT 충북법인사업단 단장󰏚 추진경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 : '17. 1. 3.(화) ~ 2. 16.(목)○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 '17. 2. 16.(목) 10:00, 2층 공용회의실- 위원장 호선, 1차 공고문 채택, 서류심사 세부기준 의결 등○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 '17. 3. 14.(화) 14:00, 2층 공용회의실-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 면접심사 세부기준 의결, 비상임감사 재공고 보고 등○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 '17. 3. 16.(목) 10:00, 10층 공용회의실- 면접심사 실시,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 : '17. 3. 28.(화) 14:00, 4층 공용회의실- 비상임감사 서류심사 실시, 비상임감사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소통능력, 윤리관 등 5개 항목 서류심사****************************************************************************************************************************************************************************************************4임명계획(안)󰏚 선정인원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3명 중에서 1명 임명󰏚 선정기준 ○ 서류심사 결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120다산콜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임명(안)성명연령주요 학력 및 경력*******************************************************************5향 후 계 획󰏚 임원 취임예정자 선정 및 신원조회 : ~’17. 4. 18.(화)○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원조사(지방경찰청)○ 이사장은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 작성󰏚 임원 임용(예정) : ’17. 4. 19.(수)붙임: 120다산콜재단 임원 선정결과(비상임감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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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931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2133-6541) 관리번호 D0000029722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120다산콜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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