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대용 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354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순영 윤석환 이상훈 이대현 03/17 윤준병 협 조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우대용 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 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대용 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 계획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사전발급 신청 관련 발급등록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경로자, 장애인,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현황(누적발급매수)> (단위 : 매, ‘16.12월 기준)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합계(매) 어르신 112,457 89,832 2,082,949 2,285,238 장애인 145,948 101,934 430,619 678,501 유공자 30,323 13,880 -  44,203 합 계 288,728 205,646 2,513,568 3,007,942 관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까지 동반무임 승차 : ‘09. 5. 󰋮 재외국민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 ‘10. 3. 󰋮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교통카드 발급 동시 처리 : ‘14. 7. 󰋮 우대용 카드 발급대상자 확대(외국인 장애인, 만 65세 영주권자) : ‘15.6 󰋮 우대용 교통카드 업무체계 개선(시-동주민센터 → 시-자치구-동주민센터) : ‘16.6 ○ 단순무임카드 사전발급 시기,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 업무개선 필요성 제기 - 단순무임카드 사전발급제도 관련 개선 검토 요청(복지정책과,‘17.1.5) ※ 주요내용 : 사전발급 수행(대상자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 내방신청 or 복지플래너 가정방문 접수) 발급 시기(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시점 적용관련 잦은 민원 발생 - 신청자의 발급가능 여부조회 기간 조정 필요(만 65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 조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처리절자 개선 등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 필요 < 주요 추진경과 > 교통카드 사전발급제도 개선검토 요청 : ’17. 1. 5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위한 담당기관 회의 및 자료검토 (교통카드시스템 관리기관, 신한은행, KSCC, 복지정책과) : ‘17. 1.16∼2.15 개선 계획사항 작성 및 동 주민센터 의견 수렴 : ‘17. 2.16∼2.28 Ⅱ 현황 및 문제점 ➡ 󰏚 찾아가는 복지업무에 따른 어르신교통카드 사전발급 시기 개선 필요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어르신 교통카드 사전 발급서비스 시행 (‘14.7.1) -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기초노령연금과 어르신 교통카드를 한 번에 신청 ○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관련 보편복지 업무강화를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가구에 방문 어르신 교통카드 사전발급 신청접수 서비스를 시행예정이나, 일부 문제점 발생으로 업무개선 필요 - 복지플래너(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의한 가정방문 신청 접수시 방문시점과 교통카드 신청시점의 차이로 先방문 後신청이라는 업무 비효율 발생 <‘51.12.1생 65세 도래 어르신,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 기초연금 및 단순무임교통카드 신청안내, 예시> ‣ 11.1일 이전 안내문발송 후, 방문날짜 협의하여 방문간호사와 공동방문 하므로 방문수행이 적어도 10월말에 방문하나 교통카드는 11월 1일부터 사전신청·발급 가능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시스템에는 생일도래 1개월부터 사전발급 신청 입력가능 󰏚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시점 적용관련 잦은 민원 발생 ○ 서울메트로 등 운송약관에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에서 정한 노인은 무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2014/05/03(토) 생일인 경우 ] - 65세 이상자의 우대용카드 사용가능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 필요 ․그런데 신청자의 발급가능 여부조회(생일 당일 조회)에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이 소요되고 있어 사용가능 시점관련 잦은 민원발생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업무매뉴얼) Ⅲ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 어르신 단순무임 교통카드 사전발급 절차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 ◇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시점 적용으로 불편사항 개선 ◇ 동 주민센터 발급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추진 ① 어르신 단순 무임교통카드 사전발급 시기 등 개선 ○ 처리절차 개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따라 65세 이상 도래 어르신가구에 방문 어르신 단순무임 교통카드 사전발급 신청 접수 서비스 시행관련 사전발급시기를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로 변경 현 행 변 경 발급수행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사전발급 : 내방신청 원칙 발급시기 - 사전발급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규 및 재발급 : 신청즉시 발급, 최소 2일 후부터 사용가능 발급수행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복지담당자) - 사전발급 : 가정방문 또는 내방신청 발급시기 - 사전발급 :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신규 및 재발급 : 신청즉시 발급, 최소 2일 후부터 사용가능 - 추진시기 : 17. 4. 1. 부터 - 추진대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단순무임카드 사전발급시기 조정 - 추진기관 : 시, 동 주민센터(424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324개(‘17.7.1)), 신한카드․은행 - 소요예산 : 비 예산 󰋮 시 민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순무임카드 사전발급 신청 (만 65세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 동 주민센터 : 복지플래너(사회복지직 공무원) 가정방문 신청접수, 관리시스템 입력, 교통카드 발급가능여부 조회, 카드 발급 󰋮 서 울 시 : · (교통정책과) 안전행정부․신한은행 전산시스템 정보연계,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입력가능 조치, 발급자격 재확인 및 사용가능카드 등록 처리 ·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 신청접수 업무 추진 관리 ② 사전발급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시점 적용 개선 ○ 처리절차 개선 - 사전발급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가능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 (65세 생일 당일 신청자격 조회→ 65세 생일 3일전 신청자격 조회) 현 행 변 경 ․어르신 생일이 평일 또는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일 다름 (생일당일 신청자격 조회)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사용 가능 󰋻만 65세 생일 3일전에 새올행정시스템·신한은행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카드사용 자격을 조회 󰋻조회결과에 문제가 없을 시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운송기관(버스·지하철 단말기)으로 카드정보를 전송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익일 새벽1~2시에 전송 - 추진시기 : 17. 4. 1. 부터 - 추진대상 :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자 발급가능 여부조회 방법 개선 - 추진기관 : 시, 동 주민센터(424개), 신한카드․은행 - 소요예산 : 비 예산 󰋮 동 주민센터 :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사용 가능 안내(안내 스티커 부착), 교통카드 발급가능 여부 조회, 카드 발급 󰋮 서 울 시 : 안전행정부․신한은행 전산시스템 정보연계, 만 65세 생일 3일전에 신청자의 카드 사용 자격 조회 시스템 개선 조치, 발급자격 재확인 및 사용가능카드 등록 처리 <처리절차> ③ 사전발급 어르신 교통카드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교육 󰏚 사전발급 어르신 교통카드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추진기관 : ㈜이루온아이앤에스(우대용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개발업체) ○ 개발기간 : 2017. 3월(3주) ○ 소요예산 : 비 예산(개발업체와 우대용교통카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중)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S/W개선 -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 가능 토록 프로그램개발 ※ 만 65세 생일 3일전 카드사용 자격 여부 확인 - ‘사전 발급’ 및 ‘처리결과 조회’ 화면 개선 등 󰏚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작성 및 교육 ○ 업무매뉴얼 작성 - 방법 : 기존 업무매뉴얼 보완 및 개선사항 업데이트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시스템 사용법, 주요 문의사항 정리 등 ○ 담당자 교육 - 일시 : ’17. 3월 16일 15시 - 주관 : 시 교통정책과(복지정책과)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자 Ⅳ 추 진 일 정 ○ ’17년 3월 (3.17. 까지) 업무매뉴얼 보완 및 작성(시) ○ ’17년 3월 (3.20. 까지)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개선(유지보수업체 등) ○ ’17년 3월 중 자치구 담당자 업무교육(시, 자치구) 시범운영 및 시스템 보완(시, 자치구, 유지보수업체 등) ○ ’17년 4월 1일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 전면시행 Ⅴ 행 정 사 항 󰏚 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 요청(시→㈜이루온아이앤에스, KSCC) ○ 생일도래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발 - 사전발급 프로그램 개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어르신 교통카드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 토록 조치 - 사전발급 교통카드 신청자격 조회 기준 변경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 신한은행 협조 요청(시→㈜신한카드․신한은행) ○ 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관리시스템 개선관련 은행 관리시스템 연계 등 - 사전발급 시기 및 신청자격 조회 등 개선에 따른 은행 관리시스템 연계 등 󰏚 사후 관리 ○ 시 : 모니터링 및 추진결과 정리 - 최초 한 달 : 1주 단위 추진결과 정리 및 보고(’17.4월) - 이후 3개월 : 매월 단위 추진결과 정리 및 보고(’17.4~6월) - 시행 후 6개월 : 추진결과 총괄 정리 및 보고(’17.9월) ○ 동 주민센터 - 추진기간에 관계없이 민원 및 개선의견 수시 제출(동 주민센터→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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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교통카드 처리절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354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영 관리번호 D00000294165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이용개선 > 교통카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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