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이*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이*렬) 우리시 고액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납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압류중인 부동산을 압류해제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 류 해 제 대 상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사유 이*렬 (******* *******) 22,070,450 [토지]******************** 2017.02.27 전액납부 (2017.04.26) 나. 압류해제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등기촉탁 붙 임 압류말소촉탁서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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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이*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110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94) 관리번호 D00000299574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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