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은경 김경미 천명철 주용태 04/04 代주용태 협 조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단속 강화, 실질적 구제 확대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을 통해 민생침해 최소화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 추진 <민생침해 10대 분야>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취업사기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⑩ 공산품 안전관리 󰏅 사업근거 : 시장공약 및 행정1부시장방침(제14호,’12.1.12)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추진체계 : 민·관 거버넌스 ○ (총 괄․시행) 민생경제과(총괄),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토지관리과, 자치구 ○ (정책자문) 민관대책협의회 ※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참여 ○ (협 력) 유관기관(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시민단체(민생연대, YMCA 등)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단속 피해예방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단속 피해시민 구제활동 ▪피해예방 교육 실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피해예방 홍보 강화 ▪민생침해근절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시․구, 유관기관 합동단속 ▪금융․재무 법률상담 ▪피해상담(눈물그만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기계층 사회안전망 연계 󰏅 사업비 : 555백만원( ’16년 539백만원) 민생침해 10대 분야 소관부서 ①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공정경제과/복지정책과 ⑧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공정경제과/토지관리과 ⑤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②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전자상 거래, ④상조업 등 할부거래 ⑨공산품 안전관리, ⑩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공정경제과 ⑥임금체불 노동정책과 ⑦취업사기 Ⅱ 2016년 주요 추진실적 일자리정책과 <민생침해 10대 분야 소관부서> <16년 주요성과> ⃟ 취약계층, 업체대표, 일반시민 등 대상별 차별화된 예방 활동 전개 - 노인·쉼터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실시, 침해 빈발분야 업체 관계자 준법교육, 시즌과 이슈에 따라 시의적절한 민생침해 경보 발령 ⃟ 관계기관 합동점검, 특사경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대부업․다단계․상조 분야 특사경 수사권을 확보, 민사단·자치구와 합동점검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실’ 신설로 피해구제 실효성, 접근성 강화 󰏅 민생침해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및 피해경보 발령 ○(취약계층) 쉼터여성, 고령자, 고3 등 취약계층 예방 교육 : 27,058명 ○(관계자)‣대부업 : 5회, 2,744개중 1,737개 업체 참석(참석률63.3%) ‣다단계․후원방문판매(최초) : 2회, 595개중 492업체 참석(참석률 82.6%) ○ (일반시민) 민생침해 경보 발령(총9회), 민생침해 동영상 웹툰 등 제작 배포 - 설 명절 계기 대부업 다단계 상조피해주의,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피해주의(“거마대학생 또 등장” 제하) 등 󰏅 대부, 다단계, 상조 등 점검 및 특사경 활동으로 사각지대 단속 ○설, 추석명절 전후, 장기 미수검 업체 및 민원유발업체 점검 연 도 점검업체 조 치 현 황 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행정지도 (시정권고) 수사의뢰 대부업 1,319 891 37 41 350 458 5 다단계 91 104 5 0 36 61 2 상 조 28 54 4 2 24 15 9 ○ 시‧자치구, 민사단 등 합동점검으로 점검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시․자치구 합동점검(채권추심 대부업체 47개소), 민사단 합동점검(다단계 및 후원방판업체 27개소), 특사경 활동(대부․할부거래 등 37건 및 74명 형사입건) ○ 불법대부광고 전단․명함 적발, 미래과학창조부에 전화번호 정지요청 1,739건 ○ 상조피해 증가에 따라, ’16년 최초 상조업체 73개사 재무건전성 전수분석 조사 󰏅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및 피해시민 실질적 피해구제 실현 ○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7월)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34건, 130백만원 채무감액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44건 신청 중 16건 조정 성립 -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16.7월~) : 148건상담 23명, 761백만원 채무감액 ○ ‘눈물그만 상담센터’ 전문상담으로 시정, 배상, 합의 및 해결방안 제시 - 전자상거래 10,592상담 4,267건 구제/ 소비자피해1,322건상담 139건 구제 불공정거래 205건 상담 15건 구제/ 금융복지 1,228건 상담 97건 파산 등 채무조정 ○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선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 키워드 검색시 눈물그만 표시, 답변 및 진행사항 해피콜 알림 등 운영개선 · 월 평균 방문자 : (’14) 1,085명 → (’15) 1,070명 → (’16) 1,324명 · 연도별 상담건수 : (’14) 276건 → (’15) 398건 → (’16) 578건 · 만족도조사(해피콜) : 매우만족 ’16.5월 44% ⇒ 12월 62% -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확대 (3개 ⇒ 10개 전분야) ⇒ 다단계, 상조, 취업사기, 임금체불, 전자금융사기, 공산품안전관리 등 확대 ○ 온라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상담기간 및 횟수 : 9월~11월 약 3개월간, 총14회(16개 임대아파트) - 상담내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다단계・방문판매 피해상담, 기타 법률상담 등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한 긴급구제사업 협력 추진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16.1~7월 사이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12월 중 51명 수혜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원년선포(’16.5.31) - 서울시·동대문상인대표·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MOU 체결 - 상인의 자정노력, 시험수수료 지원 등 Ⅲ 정책환경 및 업무추진 방향 󰏅 2017년 정책환경 분석 ○ 미국대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등장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과 국내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17년 경제성장률은 2.5%, 2018년 2.8%로 예측(2016년 10월 전망대비 0.3% 하락, 한국은행 ’17년 1월) ○ 경제성장률 하락과 제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재편 등 환경변화로 고용절벽 심화 - 201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실업률 9.8%로 사상 최대치 기록 ○ 가계부채 1,300조 시대돌입으로 (불법)대부업 대출 및 범죄의 지능화 우려 - 1,019조(’13년)→1,085조(’14년)→1,207조(’15년) → 1,295조(’16년. ’13년 대비 27.08%↑ ) ※ 한국은행 2016. 3분기 가계신용잔액 추이 (’16.11.24) - 대부, 다단계업체 등이 서울에 밀집(전국의 35.7%)되어 있고,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사기에 노출 ※ 연리 3475%…무서운 불법 대부업체, SNS·블로그가 주요 영업통로… 신고 접수, 작년보다 90% 증가(’16.12.7 국민일보), 대부업계 代父 230억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4년형(’16.12.5. sbs 뉴스) 󰏅 2017년 업무추진 방향 ○ 주요 피해계층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대상별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효과 증대 ○ 다수 민원발생업체, 주요이슈(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이행 등)에 대한 전략적 점검 추진으로 자원 효율성 증대 ○ 온라인 취약계층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수단 강구로 시민과의 접점 확대 ○ 금감원, 소비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활성화로 정책 시너지 제고 ○ 실태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법,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발굴을 통해 민생침해 근본 해결방안 도출 Ⅳ 2017년 추진계획 󰏅 정책 목표 ❖ 피해예방 ⇨ 점검 ⇨ 구제 안전체계 가동으로 억울한 시민이 없는 서울 만들기 ❖ 빅데이터 활용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소비자지향성 평가 도입으로 적극적 소비자 권익의 증진 ❖ 사업자 법 준수, 소비자중심 경영 유도 등 소비자 권익 증진으로 공정, 상생의 도시 만들기 전략체계도 눈물그만 ! 시민이 행복한 서울 ! 비전 민생침해 근절 소비자권익증대 목표 추 진 전 략 민관협력 강화 / 시민의 힘을 모아 민생침해 근절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 민생침해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3대핵 심 과 제 분야별 예방 활동 전개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전략적 예방활동 전개 합동점검 등 점검 강화 이슈별 선택적 집중점검 눈물그만 사이트 개선 및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연계 및 찾아가는 눈물그만 서비스 본격화 󰏅 추진 전략 1 민관협력 강화 / 시민의 힘을 모아 민생침해 근절 ➊ 정책자문 : 정책자문기구인 민관대책협의회 분과위 정비 및 내실화 ❖ 현재 총3개 분과위 중 정비 및 대체를 통해 금융, 특수 거래만 운영 -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자문으로 대체 - 임금체불, 취업사기 : 경제민주화위원회 노동분과 개최 시 관련 안건 상정 ※ 노동분과의 경우, 부서운영으로 변경 후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민관대책협의회 현황> ◇ 근거 : ’12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부시장 방침제14호,12.1.12) ◇ 역할 : 민생침해근절대책 정책 자문, 유관기관 소관사항 협조 ◇ 자격 : 민생침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공무원 등 ◇ 구성 : 22명 내외(’16년 22명, ’17년 21명), 3개분과(금융, 특수거래, 노동) ※ 롤링주빌리 사무국장의 퇴직으로 해촉의사 밝혀 1명 감소(2017. 2.) ◇ 개최현황 : 2016년 2회(금융)/ 2015년 5회(금융, 노동, 특수거래) / 2014년 9회(금융, 특수거래, 불공정, 노동, 부동산) ○ 2017년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 구 성 : 16명(금융 및 특수거래 분과) - 전체회의 운영 : 현행대로 민생경제과에서 총괄 - 분과위원회 등 운영 : (현행) 소관부서 ⇒ (개선) 공정경제과 민관대책협의회 ∙공동 협의회장 : 행정1부시장, 민간협의회장 ∙운영부서 : 공정경제과 위원장 등이 민관대책협의회에 결과보고 금융 분과 특수거래 분과 경제민주화위원회 노동 분과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 분과 대부업, 전자금융사기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 붙임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 명단 1부 ➋ 민생침해예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행정의 사각지대 보완 ‣ 눈물그만 상담센터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 배포 ‣ 시민과의 현장 접촉으로 민생침해 예방 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 - 시민단체 : 소비자단체 보조금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캠페인을 통한 사회 이슈화 ‣ 불공정거래, 불법대부업 피해 등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 ‣ 체력단련시설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 소비자 피해 관련 민생침해 경보 공동 발령 - 한국소비자원 등 : 민생침해 경보 공동 발령 활성화 연 4~5회 ‣ 예상 발령 내용 : 숙박업(4월), 안마의자 렌탈(5월), 헬스·휘트니스업(6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9월), 공연업(10월) - 눈물그만 서포터즈, 사회저명인사 등 : SNS를 통한 예방활동 확산 ‣ ’16년 서포터즈의 활동 : 시민 주도의 홍보로 의미가 있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 문교육 등 실시로 홍보효과 제고 예정 - 일반시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수기공모, UCC 제작 공모 등) 제공으로 시민이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 ➌ 민생침해단속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활동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보완 ‣민생침해모니터링단 : 불법 대부광고물(온-오프라인) 수집 → (市) 해당번호 정지요청(미래부)/ 가맹점 불공정약관 등 설문조사 → (市) 위반사항 발견 시 조사요청(공정위), /다단계(5명) 및 상조업(5명) 허위‧과장광고, 등록신고사항 모니터링→ (市) 위반 시 해당업체 행정조치 ‣시민단체 : 허위과장광고 만연분야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앱 모니터링 등 ➍ 민생침해구제 - 시민단체의 소비자 구제 상담실 운영 및 소비자 소송 등으로 소비자보호 - 시민단체 등과 민생침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워크숍 추진 등 2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 민생침해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➊실태조사/모니터링 ➡ ➋제도개선안 마련 ➡ ➌공동 토론회 개최 등 문제 유형 및 원인 등 조사 문제 해결안 도출 제도개선 건의 여론 형성 모니터링단, 민간단체 서울시, 민간단체, 연구기관 서울시, 민간단체, 국회 ➊-1. 상담사례 및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개선 2016년 2017년 ■ 처리수와 처리유형 위주의 자료화 ■ 사례별 유형 추가 - 사례집 제작, 보도자료 작성, 제도개선안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 행정처분, 수사, 지도 등 이자율초과, 불법보증, 자격요건 등 피해구제, 단순상담 등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 등 ➊-2.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연령별 피해유형, 주요 피해사례 등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실시로 문제유형 및 원인조사 2016년 2017년 하반기 이후 ■ 적발 위주의 모니터링 ■ 적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 피해예방 요령, 제도개선안 마련에 활용 ➋ 제도개선 필요 법안 - 민생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등 - 소비자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➌-1. 대외협력 추진 - 중앙정부와 합동 조사, 국회의원실 및 민간단체와 토론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대외협력으로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➌-2. 여론형성 활동 강화 - 상담사례, 주요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한 언론기고, 보도자료 배포, 위반사례집 제작 등으로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중요성 및 예방내용 전파 - 주1회 부서 홍보기획회의 개최로 홍보 활동 활성화 󰏅 핵심과제 1 전략적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분야별 교육에서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대상별(일반시민, 중고생) 통합 교육 정례화(격월․분기) (예시) 청소년 : 임금체불· 불법대부·다단계 피해예방, 합리적 소비생활 등 캠페인과 연계하여 봉사 및 체험기회 제공 노 인 : 불법대부·다단계·상조 및 보이스 피싱 예방 - 市타부서(복지,교육등)· 자치구와 연계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 평생교육담당관 등과 공동추진 2016년 2017년 ■ 4개단체에 의한 개별적 교육 - 대상, 교육일정 등 산발적 추진 - 홍보부족으로 교육인원 저조 ■ 자체 교육사업으로 단독 추진 ■ 1개 주관기관에 의한 통합 교육 -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일괄교육 추진 - 대상별 홍보 강화 ■ 타부서·자치구와 연계하여 추진 - 찾아가는 눈물그만상담실 운영 시 소규모 교육 현장접수 후 맞춤형교육 실시 ○ 산발적·분산적인 홍보수단을 통합하는 매체별·타겟별 전략적 홍보 - 매년 필요에 의해 제작된 홍보물의 통합적 활용방안 개발 - 매체와 타겟에 맞는 전략적 브랜딩으로 서울시민의 ‘눈물그만’ 인지도 획기적 제고 매체(대분류)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온 라 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옐로우아이디 등 인터넷 TV 등 오프라인 참여 이벤트 찾아가는 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 -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홍보효과성 높이는 전략적 접근 도입 2016년 2017년 ■ 홍보물 제작에 중점을 둔 산발적 홍보 ■ 수량위주의 홍보 활동 ■ 매체별· 타겟별 전략적 홍보 ■ 홍보활동 평가시스템 도입 ○ 시민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 - 소비자이용 빈번 인터넷 쇼핑몰 평가 및 결과 공개, 소비자 피해유형에 관한 인포그래칙 제공 등 2 이슈별 선택적 집중 점검 ○ 대부업 新등록기준 준수여부 점검 추진(’17.1.25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 자기자본,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보험 및 공제가입) 등록요건 강화 ⇒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 구성 합동단속 : 민생경제과 + 민사단 + 자치구 등 ⇒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 및 행정처분 병과 ○ 민원유발업체 및 신규로 등록한 업체,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업체 위주의 수시 기획점검 및 교육으로 점검 역량 집중 ○ 민생침해모니터링단에 의해 조사된 중점항목 및 업체에 대한 추가 점검으로 점검의 시너지 효과 증대 2016년 2017년 ■ 현장점검 및 단속 (장기미수검업체 및 불법광고업체 등) ■ 新등록기준 준수여부 점검 ■ 민원유발업체(취약업체)에 대한 점검역량 집중 3 찾아가는 눈물그만 서비스 본격화 및 민원 피드백 강화 ○ 생업활동·정보부족 등으로 민생침해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방문, 예방 및 ONE STOP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가칭‘구석구석민생마차’) 개요】 ‣ 방문지역 : 탑골공원, 대학가(축제 등), 행사현장, 전통시장 등 ‣ 상담분야 : 불법 대부업, 다단계・상조, 불공정, 상가임대차 등 ‣ 운영방식 : 홍보 및 피해구제 상담 병행, 1톤 개조트럭 이용 ※ 인터넷 이용률(’16년), 10~40대 99.8%, 50대 94.9%, 60대 74.5%, 70대 이상 25.9%로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노령층 위주의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 온라인 예약으로 현장에서 상담진행, 현장 접수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2016년 2017년 ❖ 눈물그만 게시판 개선 및 이용자 편의성↑ ❖ 눈물그만 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 SNS 콘텐츠 보강 ❖ 오프라인 상담센터 리뉴얼 - 상담데스크(9개→10개) 확대 및 리뉴얼 ❖ ‘눈물그만’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 홍보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불법 대부업, 다단계・상조분야 - 하반기(9~11월) 운영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본격화 - 불법 대부업, 다단계・상조, 상가임대차,불공정 - 연중 운영 ○ 민원 피드백 강화 : 상담 후의 민원문제 해결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민원해결 사례 축적 2016년 2017년 ■ 상담 완료 후 민원종결 처리 ■ 상담 후 1개월 이내에 해결 여부 확인 ⇒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민형사상 소송절차 지원, 금융복지 상담 등 추가구제 지원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범위 확대(자필서명 없는 보증대출 → 전 분야), 분쟁조정 분야 확대(불공정피해 분야 등) V 2017년 분야별 추진계획 1 대부업 분야 <추진방향> 󰋮 합동단속 강화로 금융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및 대부업 시장 건전성 도모 󰋮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미등록 영업행위 및 불법사금융 이용자 확산으로 민생침해 지속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사업개요 ○ 사업예산 : 61,800천원 ○ 등록현황 : 3,300개소(’16년 기준)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겸업업체 3,300 2,193 559 548 주요 추진내용(’16년) ○ 대부업 모니터링단(25명) 운영 및 실적 - 인터넷・전단지 등 광고물 14,521개 모니터링, 불법의심사례 24,618건 적발 ○ 대부업 금리규제 실효(‘15.12.31)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 - 최고금리(34.9%) 준수 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 1,786개소 ○ 채권추심 대부업체 대상 시-자치구 합동점검(5.9.~7.22.) -「서울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등 점검 47개소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16.7.15 개소) - 184명 접수 / 296회 상담, 761억 피해구제 ○ 거래 상대방 간(대부업자와 이용자) 대부업 분쟁조정 - ’16년 34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보증채무 등 177백만원중 130백만원 구제) 사업추진계획(’17년) ○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한 대부업자・대부소비자 교육 강화(사전예방) -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인식 제고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통한 준법영업 유도 및 사금융 이용자 보호 ○ 현장점검・단속 활동 강화(단속.점검) -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등록요건 준수여부 집중점검 ‣ 자기자본,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보험 및 공제 가입) 요건 등 충족여부 집중점검 및 위반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엄정조치 - 합동단속 추진 : 시 민생경제과, 민사단, 자치구 등 ‣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 및 행정처분 병과 ○ 대부업 분쟁 조정 및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지속 운영 (사후구제) - 위법사항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처 - 불법 대부업 피해자 사후구제를 위한 전문상담 인력 보강으로 조정 역량 강화 2 다단계 등 특수거래 분야 <추진방향> 󰋮특수거래분야(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사업자 법 위반행위 근절 및 현장점검 실시 등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업무현황 - 다단계·후원판매업 : 등록·신고(시), 점검 및 행정처분(시 및 공정위) - 방문판매업 : 총괄(시), 신고업무(자치구), 행정처분(시, 자치구, 공정위) 구 분 특수거래분야 다단계판매(시) 후원방문판매(시) 방문판매(시, 자치구) 업체수 111 483 6,616 주요 추진내용(’16년) ○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법 준수교육 최초 실시 - 다단계판매업체 114개소 중 105개 업체 교육 실시(’16. 6.29) - 후원방문판매업 481개소 중 387개 업체 교육 실시(’16.11.22) ○ 행정점검 및 처분실적(’16.1.~12) - ’16.설추석명절 전후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특별점검 실시(’16년 2월/9월) - 민원발생 업체 등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실시(’16년 4월~12월) 구 분 점검업체수 조치건수 시정권고 등록취소 (직권말소) 행정지도 과태료 수사 의뢰 총계 91 99 8 5 48 36 2 다단계 63 76 3 5 42 24 2 후원방문 28 23 5 6 12 ’17년 중점추진 사항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중점 수시점검 ·교육· 홍보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경제의 발전에 기여 2016년 2017년 ■ 특수거래분야 교육 및 제도개선 등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교육실시 ■ 신규 및 취약한 업체 수시점검 및 교육 - 시민 피해예방교육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 사업자 법 준수교육추진 공정거래강화 ’17년 주요 추진계획 ○ 다단계판매업체 정보공개 및 사업자 법 준수 교육 실시 ⇒ 소비자 권익보호 -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공개 강화 - 다단계판매업자 법 준수교육을 통한 법 위반행위 사전 교육 ○ 다단계판매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교육 강화 ⇒ 공정거래 강화 - 고3학년 대상 교육을 15개(‘16, 2천명)에서 30개 고교로 확대 -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까지 교육대상 확대 ○ 후원방문판매업체 기획점검 실시 ⇒ 시장건전성 강화 - ’16년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 조치이행 여부 확인 - 편법영업이 우려되는 독립운영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대상 상시 점검(18개소) ○ 후원방문판매 세무서 폐업업체 대상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피해 방지 - 시 등록 483개소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 상시점검 - 市 미신고 업체 대상 자진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처분 3 상조업 분야 <추진방향>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불법 인수・합병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등에 대한 부실위험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지도・감독 대상 : 선불식 할부 계약 형태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거래 ○ 등록요건 : 자본금 1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할부거래법 제20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등 ○ 등록업체 현황 : 79개소(‘16년 12월) ○ 주요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도․감독, 소비자 피해예방 추진 주요 추진내용(’16년) ○ ’16년도 설 명절 전후 상조업 특별점검(’16. 2. 3 ~ 3. 2) - 대상업체 : 10개 업체 - 점검내용 : 민원, 행정처분 이행실태 및 관련법률 준수 여부 등 - 행정처분 : 9개 업체, 22건(행정처분 16건, 조치의뢰 6건) ○ 서울시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73개소) 재무건전성 전수 분석(’16.8~10월) - 업체별 자산, 부채,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잉여금 등 재무건전성 분석 - 부실업체(약 60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 「눈물그만」 홈페이지 게시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6.10월) -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지도감독 근거 마련 및 단계별 적기 시정조치 제도 도입 건의․추진 - 상조업체의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선수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예수한도제 도입 건의․추진 - 선수금 고의누락 신고 방지 등을 위해 선수금 납부 특례제도 도입 등 총 5건 공정위 건의 및 국회의원실 자료제공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등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권고 과태료 부 과 등록취소 직권말소 영업정지 의뢰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16년 54 15 24 4 2 9 ’15년 18 - 9 8 - 1 ’14년 40 12 11 13 - 4 ○ 민원현황 구 분 처 리 완 료 합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민원 요청사항 요청사항 수용불가 이첩 처리 상조업 2016 114 8 90 - 11 5 2015 109 22 49 20 1 17 ○ ’16년 민생침해 시민모니터링단 운영(5명): 현장조사 및 인터넷활용 모니터링 기간 현장점검 사업자등록조회 등록변경신고위반 점 검 업체수 정상영업 영 업 불투명 주소지이 전 기타 업체수 정상영업 폐업여부 5~11월 334 323 2 4 7 545 543 2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5.7.24 / 시행 ’16.1.25) - 등록요건 강화(자본금 3억 →15억) -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부과 -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 시 전부 이전 방식 강제 ’17년 주요 추진계획 ○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등 기획 점검 실시 - ’15년 재무건전성 전수분석 결과 선정된 부실업체(60개사) 상시점검(25개소) 및 모니터링(35개사) 실시 ○ ’16년 기준 재무건전성, 선수금 전수조사․분석․공개 - 업체별 재무건전성 및 선수금 보전 현황 조사․분석․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 준수 교육 실시 - 주요 법규 위반사례 및 금지사항 등 할부거래업자 법 준수 사항 안내 등 ○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 및 예방 수칙) 강화 - 소비자단체, 노인대학 등 배포 및 서울시 보유매체 전광판 등 4 전자 상거래 분야 <추진방향>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신속‧공정한 소비자상담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법 위반 사업자 자진 준수 유도 및 엄중 조치로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전자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 사업내용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한 DB 구축 및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한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공개 등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전자상거래센터) ➜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 행정지도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요예산 : 491,130천원 주요 추진내용(’16년)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DB 구축 : 110,731개소 - 영업중 38,062개, 휴업 중 6,382개, 운영중단 42,522개, 광고용 17,035개 등 - 영업중 업체 25개 항목 모니터링 정보 및 별(★)등급 홈페이지 공개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 상담 10,604건 중 4,284건 피해구제(※ 피해구제율 40.4%) ○ 전자상거래시장 감시활동 - 사기사이트 적발 10개(→ 사이트 차단), 피해다발업체 24개 공개(→ 네이버 검색 중지) - 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관련 상담자료 제공:공개상담실 3,612건→10개 쇼핑몰 공개 ○ 전자상거래업체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쇼핑몰 평가 - 12개 분야 100개 인터넷 쇼핑몰, 평균 81.8점, CJ몰(87.12점) 1위 사업추진계획(’17년)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ecc.seoul.go.kr) 정보공개: 25개 항목 모니터링(사업자정보 9개, 소비자 구매결정 시 필요 16개), 매월 업데이트, 연중 - 소비자이용 빈번 인터넷 쇼핑몰 평가(12개 분야, 100개) 및 결과 공개: 10~’18.1월 -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 연중 수시 ○ 모니터링 활동 강화로 소비자피해 조기 차단 - 유관기관(포털, 호스팅업체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로 불법사이트 접속 제한: 연중 수시 - 소비자보호 미흡분야 기획 모니터링 실시(1~2건) ※예: 온라인 할인쿠폰, PC와 모바일 쇼핑몰 제공정보 차이, O2O 이용 시 문제점 등 ○ 민원유발, 법 위반 사업자 단속 강화 및 사업자 법 준수 계도 - 청약철회 방해, 대금 미환급 등 법 규정 위반 사업자 점검 및 행정처분(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사업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규 해설서 제작‧배포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3월 ~ 4월) 구 분 점 검 사 항 정비방법 신고사항 불일치 통신판매 영업 여부 영업 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이트 운영중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여부 영업 및 휴업업체 ➜통신판매 휴․폐업 폐업업체 ➜ 직권말소 소비자보호 조치 미흡 청약철회 불가․방해 청약철회 불가․방해 규정 고지 여부 청약철회 규정 자진 시정 유도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유도 ○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활동 강화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긴급구제 협력(市-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긴급구제사업 개요> 󰋮 목 적 : 인터넷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사기피해 소비자 ※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전자상거래 사기피해는 5,541명, 피해금액 34억2천1백만 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까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긴급피해구제 예산(‘16년의 경우 1억원) ※ ‘16년 1~7월 사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16년 12월 실시하여 신청자 84명 중 51명 지원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기만적 영업, 소비자피해업체 임시중지명령 및 요청권한 제한으로 신속한 처리에 한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 요청 등 - 법적 구제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간 거래 피해접수 시 처리에 난항 ⟹ 개인 간 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市-경찰청) 5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 분야 <추진방향>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확대(문화·예술 분야 신설)를 통한 피해구제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공정위 조사의뢰 등 시장감시를 통해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업개요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 ’16년 : 총 205건 상담 - 방문상담(매주 금) 및 인터넷 상담(수시) :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4명 - 불공정피해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접수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대한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연 2회) - 대리점‧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 - 모니터링요원(20여명)을 활용한 대면조사, 계약서검토 및 간담회 실시 등 - 공정위 조사의뢰, 검찰 등 관련기관 고발 및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여론 환기 ※ ’17년 문화예술 불공정 분야 확대 실시 ○ 소요예산 : 114,560천원 주요 추진내용(’16년) ○ 사전 상시상담 및 불공정 피해구제활동 지원(’16. 3.~) - 담당자가 유선·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후 예약 →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고 가맹본사의 법위반 사항이 명확한 경우 공정위 신고서,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 등 작성 지원 및 조정·중재 등을 통한 피해구제 ※ ’16년 총 15건 피해구제 지원(조정·중재·시정요구·법률서식 지원 등) 중 10건 피해구제 완료 ※ 상담실적 : 총 672건(`13년 137건, `14년 175건, `15년 155건, `16년 205건) ○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6. 5.~7.) - 조사대상 : 총 1,328개 가맹점(피자, 치킨, 분식, 떡볶이 4개 업종 49개 가맹본부) - 조사방법 :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방문 설문조사(FAX·전화 조사 병행) < 조사결과 주요내용 > ▹ 가맹점 원·부자재 총 구매액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하는 구매액 비율 : 87.4% ▹ 원·부자재 등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시중구입가능 : 74.7% ▹ 필수구입물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감소액 : 1,104천원 ▹ 시중과 동일한 제품을 사입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 : 29.8% 사업추진계획(’17년) ○ ‘공정경제과’ 신설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 감시강화 - ‘과’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조사권 등 권한 위임 대비(연내 법개정 추진) ▹ ’17년 공정위 업무계획 : 행자부, 시·도 등과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17년 말) ▹ 가맹사업법 개정안(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조정권 등 권한 위임) 여야 발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16.6.30.), 민병두 의원(’16.10.18.), 제윤경 의원(’17.1.24.)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16.12.2.),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17.1.25.) -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노력 병행 -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합동조사 실시 → 실태조사 실효성 증대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개소(’17. 2.~) ▹ 장 소 :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예술인 접근성 고려) ▹ 기 능 : 무료 법률상담 및 조사의뢰 등 피해구제 지원 ▹ 운영일정 : 매주 월요일 방문상담(120다산콜 예약, 변호사 8명 법률상담관 위촉) ※ 온라인 상담 병행 -「눈물그만」사이트에 ‘문화예술 불공정’ 코너 신설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16. 12. ~ ’17. 2.) - 조사대상 : 만화·웹툰 작가(1차), 일러스트 작가(2차) - 조사내용 :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행위 및 인권침해 경험여부 - 조사방법 : 모니터링 요원 방문 설문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 모니터링 실태조사 ➡ 간담회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의뢰 ➡ 제도개선 건의 방문·설문조사 (모니터링 요원) 문화·예술인 집단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 확인 법 위반 의심업체 조사의뢰 법령 개정 건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 조치사항: 보도자료 배포 및 현장간담회 실시, 문체부 조사의뢰, 법령개정 건의 6-1 상가임대차 분야 <추진방향> ❖ 임대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방지하고, 사후 분쟁조정을 통해 임대차 피해구제 지원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기분쟁제도 운영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전화·방문·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교육과 홍보를 통한 피해·분쟁 사전예방 및 의식 환기 ○ 소요예산 : 158,000천원 주요 추진내용(’16년)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담건수 : 총 11,125건(전화10,424건, 방문 542건, 온라인 159건) - ‘16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위원 워크숍(10월) 및 간담회 개최(12월)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신설 및 운영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구성(‘16.5.12) - 접수건수 : 총 44건(조정성립 16건, 조정불성립 23건, 진행중 5건) 신청 연도 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진행중 소계 조정 회의 중재 자체 협의 소계 조정 회의 중재 피신청인 참여거부 신청인 취소 2016 44 16 0 4 12 23 2 1 16 4 5 ※조정불성립 23건 중 16건(69%)이 피신청인의 조정거부로 종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을 위한 보호 조례 제정 -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대차기간 연장(최장10년), 임대료 인상률 규정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제도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또는 예상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 현장배포 실시 - 소상공인 지원제도, 상담센터 이용, 법령지식, 피해구제 방법 등 안내 사업추진계획(’17년)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확대 개편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 전화상담 회선 증설 2회선 3회선 ▪ 야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10:00~17:00 10:00~20:00 ▪ 변호사 예약제 방문시간 시간 연장 운영 주 2시간 주 3시간 ▪ 상가임대차상담위원 분기별 간담회 개최 2회 4회 ○ 찾아가는 「눈물그만상담센터」 운영 - 시민 생업 현장 방문 및 total 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폐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접수 등 진행 ○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제도’ 도입 -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 1명이 중재하여 사전적 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현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분쟁 사안을 조정 - 필요한 경우 신청인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 상담내용 전산화를 바탕으로 리플릿 및 사례집 배포 등 홍보 - 기존 유형별 분류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내용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례집 기초자료로 활용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및 상담·분쟁조정 백서 제작·배포 - ‘찾아가는 「눈물그만상담센터」’ 운영 시 스티커, 리플릿, 표준계약서 등 배포 - 市 보유매체를 활용한 전광판·지하철 영상매체 광고 및 市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6-2 부동산거래질서 분야 <추진방향> 󰋮시민의 부동산활동 및 재산권 보호와 지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개업고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유도 사업개요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중개사고 예방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 운영 - 유관기관(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합동 단속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실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28~32시간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 3~4시간 - 연수교육 : 실무교육 받은 후 매2년 주기, 12~16시간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불범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제보 ○ 피해 시민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활동 - 서울시 및 자치구 “불법 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요 추진내용(’16년) ○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 민원정보” 제공 ․시민이용실적 : 중개업소 조회 88,077 , 계약서 작성 14,408건 ○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도단속반 212개반 480명 편성 운영 : 8,935 중개업소 지도단속 · 위법행위 적발 : 총 1,004건(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중개업소 개설대상자 개설 전 전문(실무)교육 실시 : 총 50회, 63,941명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자치구) 사업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6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민원제보 지역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서 합동단속) · 주택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등 집중단속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및 지하상가 불법 전매행위 등 단속요청시 단속 ○ 『불법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설치․운영 - 서울시 : 「120다산콜센터」상담원 연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자치구(25개소) : 토지(지적)부서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추진실적(’16. 12월말, 온라인, 전화·방문 등) : 8,555건 처리 ○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 - 언론매체 집중지역·분양권 전매행위지역 등 특별단속 - 봄․가을 이사철 등 전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홍보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실시(수시)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중개업자 자율정화 운동 유도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 자율점검 등으로 직업윤리 의식 고취 ※ 추진실적(’16. 12월말) : 63,941명 교육 완료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부동산분야 불법 중개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개발지주변 및 수요 집중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등 제보 7 취업사기 분야 <추진방향> ❖ 직업소개소 지도 및 교육 강화 ❖ 유료직업소개업자 및 담당 공무원 표창실시 및 홍보 강화 사업개요 ○ 유료 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 수수료 폭리, 거짓광고 등 피해 뿐 아니라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 음성적 영업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 추세 ○ 구직자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 ○ 소요예산 : 300천원 주요 추진내용(’16년) ○ 자치구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연 2회) 및 연중 상시 점검 - 점검업체 총 2,612개소, 행정지도(처분) 597건, 민원5,635건 - 단속내용 : 법정 소개요금 징수기준 및 준수사항 여부 집중단속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교육 및 회의 : 연 2회(3,10월) - 내용 : 직업안정법 및 거짓구인광고 단속 교육 ○ 유료 직업소개업자 및 자치구 담당자 유공자 표창(12월) - 표창심사 : 자치구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추천 수렴 후 평가 사업추진계획(’17년) ○ 직업소개소 연중 점검 및 교육강화 - 유료직업소개업자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 유료 직업소개업자 및 자치구 담당 유공자 표창(12월) - 표창심사 : 자치구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추천 수렴 후 평가 ○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업사기예방 홍보 - 내용 : 취업사기유형 및 피해예방 및 구제안내 8 임금체불 분야 <추진방향>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근로기준준수 인식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실효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구축 사업개요 ○ 조사목적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여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 홍보로 근로기준법 준수 유도 ○ 조사대상 :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편의점 등) ○ 조사내용 : 노동관련 법령 인지 여부 조사 및 근로계약서 홍보 ○ 소요예산 : 3,500천원 주요 추진내용(’16년) ○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조사 실시 : 3,481개소(커피전문점 등) - 조사방법 :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한 근로실태 설문조사 ○ 주요 유형별 조사 결과 구 분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78% 미작성 13% 미교부 7% 최저임금 지급 97% 미지급 2% 무응답 등 1% 급여명세서 지급 74% 미지급 24% 무응답 등 2% 사업추진계획(’17년) ○ 근로인식 실태조사 방침 수립 : ’17.3월 ○ 시민모니터링 요원 운영 및 활동 : ’17.5월~11월 ○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에 반영 9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 <추진방향> 󰋮불법공산품(원산지 표시 위반, 위조상품, 공산품 안전관리 위반 등) 유통 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개요 ○ 근 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벌칙)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과태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2017. 1. 28. 시행)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3조(과태료)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원년선포(5. 31.) ○ 단 속 : 문구, 도·소매 의류, 장신구 우선 단속 ○ 단속반 : 자치구+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 주요 추진내용(’16년)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시험수수료 지원 등 추진 - 재료 단계부터 안전시스템 제도 구축 법 제화 건의(총 3회) ※ 소관부처(산업부)는 법령 개정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정착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 실시(7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계 각층 홍보 추진 ※ 현장설명회(26회), 정보은행 설명회(5회), 계도 전단지(25만부), 자치구 직원 및 소비자 단체 계도 및 캠페인(2년) 실시 ※ 동대문상인, 법 개정을 위한 연대서명 : 국회, 산업통상자원부(’17. 2월) - 정보은행 구축 및 시험수수료 지원(’16.12월) ※ 상인 25%, 市 40%, 시험기관 35% ○ 어린이제품 위반 과태료 처분 : 86건 부과(43백만원) ※ 한국제품안전협회 조사결과 실시 후 시·도지사 행정처분 통보 건 ○ 위조상품 단속실적 (공정경제과, 특사경) 구 분 적발건수 압수물(점) 정품시가(백만원) 계 303 126,443 62,950 2017.3월 7 18,374 13,812 2016년 117 42,877 23,807 2015년 88 20,081 9,809 2014년 91 45,111 15,522 ※ 원산지 표시 위반 : 10건(사건 송치) 사업추진계획(’17년)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단속 강화(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 인력보강을 통해 월 1회 이상 단속 실시 ※ 공산품 표시사항(제조자명, 제조국명, 수입자명 등)이 정착되어야 원산지관리 용이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선포식(’16.5.31.) 이후 월 1회 이상 단속 실시계획이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 한계(인력보강 시급) - 자치구 단속역량 확대 및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구축(’17년 5,000만원) - 상인 부담 : 25%(市 40%, 시험기관 35%) ※ 상인부담률을 낮추고(50%→25%), 홍보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논란 관련 - 현 공산품 관리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재료 단계부터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법 개정 건의 4회) ※ ’17.2월 :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계도 전단지 및 포스터(각 15만부) 자치구 배부 ○ 공산품(완구, 문구 등) 유해성 검사 실시 - 봄(어린이 날), 겨울(크리스마스) 명절 맞이 완구, 문구 어린이제품 등 유해검사 실시 : 4월, 9월, 11월 예정 10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추진방향>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경보제 운영 󰋮 전자금융 사기 관련 예방교육을 통해 피해 사전방지 추진방향 ○ 시민들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사례를 사전경보를 통해 피해 예방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주요 추진내용(’16년) ○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 교육 기간 : ’17. 8월 ~ 12월 - 교육 대상 : 청년층, 쉼터 여성, 자활대상자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 계층 - 교육 인원 : 5,048명 - 교육 방법 : 현장 교육 및 거리 캠페인 - 교육 내용 : 신종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 사업추진계획 1 민생침해 사전경보발령 ○ 목적 : 대출·다단계사기, 불법스팸, 스미싱, 피싱 등 피해사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경보함으로써 민생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추진방법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경보주제 분석 및 선정 ※ 유관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 통해 피해사례를 시민들에게 전파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이메일(서울톡톡), 홈페이지, TBS라디오 방송 등 협력 2 전자금융사기 관련 민생침해 예방 홍보 및 교육(‘17.5월~12월) ○ 목적 : 전자금융사기 형태 및 예방방법 사전교육을 통해 유사피해 발생 방지 ○ 기간 : ’17. 5월 ~ 12월 ○ 교육대상 : 학생, 어르신 등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 ○ 교육내용 - 개인정보를 지키는 안전한 인터넷․모바일 기기 이용법 안내 - 신종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 ○ 추진방법 -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운영시 동영상 상영, 홍보리플렛 제공 - 초․중․고 및 대학교에 강사파견을 통한 교육 지원 - 어르신복지과 등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민생침해 예방교육 수행 단체 선정 및 시행(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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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21335376) 관리번호 D000002960583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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