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 1. 귀 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출석하시어 의견 및 증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17.5.15.(월) 14: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주재자 : 택시물류과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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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29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9526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