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22(2017.4.24.)호와 관련입니다. 2. 연휴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를 연장(당초 5.10.수→변경 5.12.금)합니다.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3. 자치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기한연장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 경제단체에 안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민세) 주무관 이용범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4/2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0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5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183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299506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