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폭력예방 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원무과-6276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정다운 김지광 이동문 04/27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과장 조경숙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폭력예방 교육 추진계획 2017. 4. 27(목)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희롱의 방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지방자치단체장은 연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2 추진방향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전직원 집합교육 실시 ○ 강사와 대면교육으로 다양한 사례중심의 집합교육 실시 ○ (준)공무직 등 정원 외 직원 교육 참여 안내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시청각자료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운영 및 고충 심의 3 교육계획 󰏚 2016년 교육 결과 ○ 일 시 : 1차 6.10, 2차 6.11, 3차 12.23, 4차 12.24, ○ 결 과 : 1차 132명, 2차 86명, 3차 120명, 4차 79명 이수 󰏚 2017년 여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 주 제 :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여성정책담당관 전문강사 지원 ○ 일 시 : 여성정책 담당관 교육 일정 통보 후 확정(연간 5회 실시 예정) ○ 대 상 : 전 직원 및 정원 외 직원[(준)공무직, 공공근로 등] 󰏚 시청각 자료 및 사이버강의 참여 안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희롱 예방표준 교재 활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696079)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용 (http://egentrust.kigepe.or.kr) 4 기관장 Hot-Line 운영 󰏚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운영(기관장 Hot-Line 300-8008) ○ 설치 장소 : 원무과 서무팀 ○ 성희롱신고센터 운영 :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붙임 서식) ○ 상 담 원 : 2명(원무과장, 업무담당자)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 : 병원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자 1인, 노조 추천 2인, 외부 전문가 2인 ○ 운영 방법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초과할 수 없게 구성 ※ 성희롱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기관장책임제 운영) 성희롱 고충 접수 ․ 성희롱 신고센터 (원무과 내 고충상담원) ․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 신청 상담 및 조사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피해자 요청시 조사 (필요시 관련부서 조사의뢰) ․ 조사기간 : 신청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완료 ※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자문결과 첨부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 공정한 처리 필요시 성희롱 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조사결과 보고 (원무과장 ⇨ 병원장)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 부서전환,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등 당사자 서면 통지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60,000원(교육 현수막 구매)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및시설환경개선으로진료서비스증진,은평병원운영, 은평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 󰏚 원무과 : 노트북, 빔프로젝터, 음향설비 준비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직원 참석 안내 ○ 의무교육임을 감안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 참여독려 󰏚 교육시간 인정 ○ 교육 참석 직원에게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참석부 서명) 󰏚 교육결과 처리 ○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 종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교육결과 입력 ○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결과 제출[증빙자료 등] 붙임 : 성희롱 고충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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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력예방 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627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300-8017) 관리번호 D0000029948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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