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대한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 *****(05269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대한 회신 1. 평소 화재에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유예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명: ********************** 나. 유예사유: 건축물 전체 폐쇄 및 시건된 상태로 미사용 다. 유예기간: 1년 라. 안내사항 1)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 2)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관서에 통보 나)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작동기능점검 실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4/27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안정민 시행 예방과-563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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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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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3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수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299527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