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알림 1. 귀 조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인가취소 처분함을 알려드리니,「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취소 현황 조 합 현 황 처분이유 처분근거 인가번호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정관) 2010-4 기독선교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최대훈 양천구 목3동 713-26 성일교회 3층 1년 이상 사업 미운영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4호 2011-15 대한사람의료 생활협동조합 김진수 강남구 테헤란로 216, 3층 2010-2 동대문우리의료 생활협동조합 정태봉 동대문구 제기동 1016 삼화빌딩 2층 2011-18 백십자의료 생활협동조합 장성인 은평구 응암로 217 용원빌딩 2층 2012-18 서울미소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희영 서초구 서초동 1595-2 센츄리2차빌딩 1206호 2013-3 서울희망의료 생활협동조합 김명수 구로구 개봉1동 353-42 ○ 설립인가 취소일 : 2017.04.25. 2.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독선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최대훈),대한사람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동대문우리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정태봉),백십자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장성인),서울미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희영),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명수)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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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54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2986621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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