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

북부수도사업소 CU********6*******A13***************E0500-1& 수신자 노원구 월계동 922 월계서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 ******************************* ******* *** *** *********** ** *********** *********** 3. 지원기준 : 세대수 × 40만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하며, 구청 자문결과를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감리자는 주 2회 상주 감리하도록 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준공시에 감리자가 교체배관 연장을 실측하여 설계내역서 연장과 비교 검토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사업소에서 실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사완공상태 및 제반 서류검토후에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노후관 교체공사 이행사항 1부. 2. 준공후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4/26 代양영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5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914 /전송 / jjs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후관교체공사시이행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준공후 제출서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사비 지원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11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호 (02-3146-2914) 관리번호 D00000298748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