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6*******A13***************E0500-1& 수신자 노원구 월계동 922 월계서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 ******************************* ******* *** *** *********** ** *********** *********** 3. 지원기준 : 세대수 × 40만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하며, 구청 자문결과를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감리자는 주 2회 상주 감리하도록 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준공시에 감리자가 교체배관 연장을 실측하여 설계내역서 연장과 비교 검토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사업소에서 실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사완공상태 및 제반 서류검토후에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노후관 교체공사 이행사항 1부. 2. 준공후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상호 현장민원과장 04/26 代양영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5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914 /전송 / jjsh@seoul.go.kr / 부분공개(6)
11890784
20211012214222
본청
현장민원과-6511
D000002987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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