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시내버스 모범종사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614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봉기 지우선 김태명 이대현 04/26 윤준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서울시 시내버스 모범종사자 표창 계획 2017.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시내버스 모범종사자 표창 계획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17.5.18)를 맞아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모범종사자에 대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함 󰏚 목 적 ○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종사자의 친절 사례 전파 ○ 시내버스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수여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격려함 ○ 시내버스의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질서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한 모범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위반 검토결과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 전부터 행하여 오는 것은 가능하며, 운수관계자 대상 시장표창은 ’04년~’16년까지 매년 시행되어 해당사항 없음 ○ 부상수여 : 불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70명 내외 ○ 신청자격 - 표창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 - 타 운전자와 차별되는 차량 관리 및 운전 등으로 언론 등에서 모범 운전자로 보도된 사람 등 󰏚 표창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17.5.18.(목))시 수여 예정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위원장 : 도시교통본부장 ‣위 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7,000원×70매=490,0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7.5. 2.(화)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7.5. 8.(월) : 표창 추천(→자치행정과) ○ ’17.5.10.(수)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7.5.18.(목) : 표창 수여. 끝. 붙임 1. 표창장(안) 2. 표창 제외기준 1부. 끝. [붙임 1]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교통(주) 성 명 : ○ ○ ○ 귀하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 시내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2] 표창 제외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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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614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29871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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