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고 의뢰 1. 공정경제과–1854호(2017.04.26.)와 관련입니다.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생협 설립인가 취소사항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시보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정경제과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언론담당관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88893
20211012214222
본청
공정경제과-1880
D000002986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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