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의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한 사항을 동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정경제과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4/26 천명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공정경제과-18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6,7)
11883669
20211012214222
본청
공정경제과-1858
D00000298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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