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회신(조합원 지위 및 분양자격 등)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서 회신(조합원 지위 및 분양자격 등)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원 지위 및 분양자격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하나의 대지위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사유지)와 무허가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하여 각각 분리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및 분양자격은 ?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제3호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무허가 건물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합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매매한 경우 위 법 및 시조례에 해당하여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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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조합원 지위 및 분양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626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856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