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 처리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 업소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재 **************은 빵류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 휴게음식점(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하였습니다. 관할 자치구에서 해당 업소에 대하여 품목보고, 원료수불부 작성, 유통기한 준수여부, 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며, 해당구에서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해당되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식품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음식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중독 발생 원인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업신고, 업소관리 및 민원처리는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리며,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5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12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6 7)
11871349
20211012214100
본청
식품안전과-12680
D000002985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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