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처리결과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 처리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 업소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재 **************은 빵류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 휴게음식점(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하였습니다. 관할 자치구에서 해당 업소에 대하여 품목보고, 원료수불부 작성, 유통기한 준수여부, 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며, 해당구에서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해당되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식품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음식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중독 발생 원인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업신고, 업소관리 및 민원처리는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리며,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5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12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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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처리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680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856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