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지하공간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용산구 주택과-13021(2017.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용산구로부터 공동주택 지하공간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공간(건축물대장상 “지하”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물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예 : 노인정, 쉼터 등) 여부 다. 사안의 개요 : 따로 붙임 용산구 질의서 참조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건축물대장상 세부용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공간이 아닌 입주자 전체 공유공간이라면 입주자 전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은 불가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을설 : 건축물대장상 세부용도가 표기되지 않았고, 입주자 전체 공유공간이라도 입주자(소유자) 전체가 동의하면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마.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공동주택 지하공간 용도변경 관련 질의(용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1867400
20211012213936
본청
공동주택과-7841
D00000298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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