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086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4/24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4. 2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보고 1, 변경 1, 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방배 제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공동주택(2,296) 및 부대복리시설 16/4 보고 건축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공동주택(600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6/8 변경 경관+건축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세운6-3-4구역) 공동주택(614세대) 근린생활시설 26/9 신규 경관+건축 4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 공동주택 (1,877세대) 25/9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8 박호영, 노승범, 김창성, 황철호, 서 민, 박진호, 김혜란, 배웅규 구조,조경 2 김종락,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1 고주연 계 16 ※ 심의안건 확정(04.14;금) 및 자료배포(04. 17;월) 17-12-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대지면적 96,735.10㎡) ○ 지역․지구 : 제1, 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0.70%, 용적률221.42%, 연면적358,009.99㎡, 지하4층/지상16층 ○ 용 도 : 공동주택(2,296세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추진경위 ○ ’10.11.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고시(서고 제2010-421호) ○ ’14.10.0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용적률227.04%이하, 16층이하) ○ ’15.02.24.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 제2015-41호) - 용적률 227.04%이하, 최고층수 16층 이하 ○ ’15.11.3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8.17. : 조합설립인가 ○ ’16.11.10.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서초구고시 제2016-105호) ○ ’17.02.21. : 2017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3.1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 조건부 의결 ○ ’17.04.11. : 2017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7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재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재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204동과 210동에 면한 12m도로변 입면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논의 - 획지3블럭의 박공지붕계획에 따른 주변과 어울리는 명확한 계획여부 논의 - 커뮤니티센터 및 유치원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 시설 설치 ∘어린이집(1,320.00㎡), 경로당(805.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19%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 84A,B㎡형 -124㎡형 -147A,B,C㎡형 -175㎡형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설치 위치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2017년 제10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2.21)> 󰏅 건축 ○ 12m 도로변에서의 204~210동 구간의 경관, 배치계획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 기단부, 204~209동 측벽, 210동 배면 디자인 검토 - 204~209동 인동거리, 지붕 디자인, 배치, 테라스하우스 계획 등 검토 ○ 207동 부근은 매봉재산의 절토량과 필로티 높이가 과도하므로, 개발의 타당성 및 지형순응계획을 재검토 바람. ○ 107, 125동은 피난계단을 가능한한 분리 배치하여 피난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109동과 110동의 레벨계획(단면도)을 제시하기 바람. ○ 남북방향 단지 고저차가 큰 부분의 보행로(경사로) 계획을 검토(제시) 바람. ○ 단지내 보행로는 경사도를 1/18(우회로 및 안내표시 가능)로 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북측 음영부분의 오픈스페이스 등에는 겨울철 미끄럼방지계획을 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의 장애인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기 바람. 󰏅 구조 ○ 필로티(변화 등), 대지 고저차 등을 입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기 바람. ○ 기초형식(매트기초, 독립기초)을 평면도에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대지 고저차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주차장 등 ○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주차장 진출입로 폭원(6m)을 확인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 조닝별 색채계획을 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1층) 주차장에서 거주자주차장으로 보행동선이 연결되지 않도록 구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효령로 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로 공동주택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표기를 명확히 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 대한 레벨 및 구역별, 층별 표기를 명확히 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차구역을 명확히 분리 운영하고 주차 차단기 위치를 표기하기 바람. ○ 12m 도로의 경사가 심하므로 과속방지턱, 포장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2017년 제5차 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2.21)> ○ 대지 남측의 고저차가 큰 부분은 주동의 배치가 어려워 보이므로 지형에 순응한 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동서측 방향의 보행·차량 동선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축 보행·오픈스페이스 배치를 검토 바람. ○ 주동 입면·형태 계획에서 색채 조닝과(고채도 색상은 지양) 형태에 따른 주동 차별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색상과 주조 재료를 선정하여 근린생활 등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 유치원, 어린이집 입면 색상은 채도를 낮추고 사용 색상의 수를 줄여서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 대지와 단지중앙 도로의 레벨차가 크므로 장애인·노약자의 보행이 용이하도록 외부공간과 보행동선의 입체적인 계획을 검토 바람. ○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를 검토 바람. ○ 주변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집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위치에 규모를 크게 하여 배치하기 바람. ○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은 생활가로변에 근접하게 배치하기 바람. - 유치원은 단지 중앙의 커뮤니티 공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주민공동시설은 소형주거 거주자 유형(독신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공간계획을 검토 바람. ○ 유치원, 경로당은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평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복도형 주동에서 침실이 코어에 의해 채광이 막히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 바람. ○ 연도형 아파트(저층부) 옥상에는 옥상녹화계획을 하기 바람. ○ 211동 등 필로티의 뒷부분이 지반에 묻히는 부분은 환기 처리방안을 검토 바람. ○ 112동-118동과 면한 12m도로 하부에 입체보행동선 계획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진입시 차량 전조등 불빛이 1층 주거에 침해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은 겨울에도 수량 일부가 유지되고, 평상시 우수 저류기능 겸하는 연못으로 조성을 검토 바람. ○ 지대가 낮은 녹지를 오목녹지로 조성하여 빗물 저류녹지 생태기능을 갖도록 계획하기 바람. ○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등의 드롭존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조성을 검토 바람. (124동 주동 위치변경 포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조건사항 -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7부능선과 연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관 부문을 심도있게 논의토록 조건을 명기할 것. - 교육환경 부문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할 것. - 우수시 물길처리 등 재해문제들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 반영할 것, - 단지 중앙부에서 접근가능한 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 방현초등학교쪽 공공보행통로의 입구는 개방감을 높일 것. - 공원연접 경계부 옹벽 높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17-12-2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대지면적 5,496.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64.73%/44.23%(저층부/고층부), 용적률895.38%, 연면적75,987.61㎡, 지하8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600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6-365호) ○ ’09.03.19.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9-107호) ○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 ’14.12.09. : 세운 3-4,5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 ’14.12.22. : 세운 3-4,5구역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07.30. : 세운 3-4,5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울 중구청 고시 제2015-58,59호) ○ ’16.12.20. : 세운 3-4,5구역 재정비위원회 심의개최(구역통합) ○ ’17.01.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3-4,5구역 구역통합 고시 ○ ’17.02.20. : 세운 3-4,5구역 서울시 세운상가활성화 자문 개최 ○ ’17.04.25. : 세운 3-4,5구역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2015.07),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및 건축물 입면변경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용도변경(업무 및 숙박시설→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인한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여부 검토 - 경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입면디자인의 분절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입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존건물물의 흔적남기기 자문의견 반영에 대한 구현방법의 적정성 검토 - 공동주택 공용공간(엘리베이터 홀)의 폐쇄적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청계상가 연결 브릿지 계획에 따른 연결통로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세운활성화자문단 자문회의 검토의견> - 원형가지길의 주변에 옛건물이나 기존건축물의 흔적들을 보존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할 것(권장) - 지상1층 자연지반 및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를 세운상가 변에 배치하는 것은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등 가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데크층 에서 연결되는 외부계단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개선할것. - 12m도로변(서측)차량진출입구는 청계천변 도로에서 가깝고 혼잡함으로 10m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것. - 상층부 경관이 우수하여 중대형 평형을 배치하는 것도 유리해 보이므로 분석하여 중대형 평형배치 검토할 것.(권장) - 도심특화산업이 너무 협소하므로 공공기여 차원에서 지하층에 추가 설치할 것. - 기존 입면디자인이 현 디자인보다 우수해 보이므로 재 검토할 것. 17-12-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환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대지면적 3,476.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절대정화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6.44%, 용적률918.93%, 연면적51,674.54㎡, 지하9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614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 ○ ’09.03.19.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 ○ ’10.08.27.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 ’13.07.25. : 촉진계획 변경(안)발표 및 주민공람 ○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 ○ ’14.11.13.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 ○ ’16.12.16. : 세운 재생자문단 자문회의 ○ ’17.03.28.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17.04.10.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심의 ○ ’17.04.18. : 서울특별시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 - 저층부 상가 입면계획에 대하여 기존 자문안과 비교하여 개선여부 논의 - 옛길과 공공보행통로 디자인에 대한 적정성여부 검토 - 최상층 외벽 구조물의 입면높이 과대함에 따른 기존안과 비교 검토 - 기존골목길(형태보전) 계획수립 여부 및 구현방법의 적정성 검토 <세운재생자문단 자문회의 검토의견> - 세운상가군과 연계된 데크부분은 입체적 연결 필요 - 옛길과 공공보행통로 디자인 계획을 제출하고 추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공/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세운상가군 보도, 경관녹지, 공개공지, 건축물과의 단차가 없이 무장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상1층 상세도면에 반영할 것 - 지하층 주차계획은 실질적인 주차가 가능하도록 통로확폭 및 주차면 조정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의 인지성 확보할 수 있도록 마른내로변으로 이동배치하고 근린생활시설 일부 삭제할 것 - 지하1층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썬큰계단 및 업무(도심산업)공간 재배치할 것 - 저층부 입면계획이 업무시설 이미지이므로 판매 및 근생시설에 적합하도록 입면계획 수정할 것 - 지상2~3층 평면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 부분 테라스 설치 등 평면계획 수정하고, 지상3층 옥상조경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평면계획 수정할 것 - 호텔PJ와 공동주택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발코니 또는 사선창문 등 대안검토 - 최상층 외벽구조물이 건축물과 관계없이 너무 과대함으로 조정할 것. 17-12-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대지면적 75,355.8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66%, 용적률241.31%, 연면적287,228.53㎡,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8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3.23. : 주택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09.06.11. :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9.07.3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09-301호) ○ ’12.10.12.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2-95호) ○ ’15.01.23.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고 제2015-12호) ○ ’17.01.23. : 조합설립인가 ○ ’17.03.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미아사거리역와 미아역 사이의 주거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설립인가(2017.01.23.)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형계획의 미반영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논의 - 과도한 옹벽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과도한 피로티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단지내 고저차를 극복하는 경사로 계획(1/12이상)의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입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D형, -113㎡형, -136㎡형 -157㎡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강북구청장 검토의견> - 해당구역 남측에 위치한 미아동 103번지 성바오로수도회와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112, 106동 건물배치를 변경하여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현재 조합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도회와 협의후 반영예정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 보행동선을 동일 패턴으로 조성하여 복잡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의 고저차를 감안하여 지형순응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것. - 공원이용 및 통학학생의 보행안전확보 차원에서 단지와 공원사이 15m도로 입체화를 검토할 것 - 법적 경사각도 확보가 어려운 단지내 단차부분은 수직이동동선(엘리베이트 등)을 확보할 것. - 에너지 절약형 단지로 검토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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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086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8394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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