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관련 운영실태 조사 실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이사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관련 운영실태 조사 실시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2회 이상 조사토록 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류제출 거부 및 방해·기피 시에는 최고 1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15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나. 조 사 일 : 2017.4.25.(화) 다. 내 용 :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시행(‘16.10.1)에 따른 준수여부 조사 라. 협조사항 : 조사관련 요구자료 제출, 면담 등 적극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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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 금지관련 운영실태 조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796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8406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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