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지원관련 요구사항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경유) 제목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지원관련 요구사항 회신 1. 노원구 자원순환과-10770(2017.4.1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계동 765-1 아람상가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시설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과 관련, 3.「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4조 제6항(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에 따라 해당 민간 개방화장실이 시설개선 지원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을 보다 확보하고자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지원(소모품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과 이 외 공중화장실의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4조 제6항 및 제7항(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은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화장실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당해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21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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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지원관련 요구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221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2982906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