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허가기준 알림 1.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노고가 깊은 귀 기관 및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난 3월 추진되었던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고 3.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들은 잘못된 공고 내용으로 인해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득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체 측에 축산물 인·허가 기준을 수정 통보하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폐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의 인·허가 자격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업체 본인 명의(개인․법인)로 사업장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삭제요망), 학교급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장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 'HACCP(축산물 관련)' 인증을 필한 업체 ※ 대리점 계약 등으로 인한 타업체(대리점 포함)의 것을 제출 시 무효 처리 붙임 1.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1부. 2. 축산물 공급의 인·허가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친환경급식담당관,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무관 윤민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4/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6361-3864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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