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내 간병인에 의한 노인학대 등 지도·감독 철저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내 간병인에 의한 노인학대 등 지도·감독 철저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584(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여러 언론이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의료인 처방없는 신체구속(보호대착용) 및 학대 등 보도를 통해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조항 및 처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각 협회에서는 간병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별표 4의2]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로 환자 안전에 위해발생으로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 시간만 사용 - 미이행시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64조) -또한, 의사의 처방없는 신체억제대 사용은 형법상 체포, 감금에 해당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적용 가능 ※ 체포·감금행위(형법 제276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나.「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사례신고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1조의2(과태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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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내 간병인에 의한 노인학대 등 지도·감독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561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298321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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